깡통전세란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가 높은 상황을 말한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전세는 집주인이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높이는 수단이자, 부동산 대출과 금리에 연결되어있는 서민형 금융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사기꾼들로부터 보증금을 지켜 낼 확실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오가는 곳에는 문제들이 숨어있다. 시세를 잘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사기가 발생하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전세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주로 피해 대상이 된다, 뻔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속이고 이익을 편취 하는 나쁜 사람들의 언술은 교묘하고 친절하다. 그 속임수에 넘어간 일부 젊은이들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를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한다. 하지만 자책은 절대 금물이다. 그것은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다면 목숨과 같은 보증금을 지키려면, 세입자들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어책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다음 사항들이 있다.

첫째, 계약하려는 집의 시세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축 빌라는 국토부의 실거래가 조회에서도 잘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매매가를 확인하고, 이미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집값 대비 비싼 전세 계약은 피해야 한다.

둘째,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기 등 여타 이유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이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바로 받아두고, 추가로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다. 이 보험은 모든 주택을 다 가입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충족되지 못하는 집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중간에 바지사장을 내세워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전 주인과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바뀌면 소용없으므로, 급히 서둘러 후 주인과 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해야만 효력이 발행한다.

이 밖에도 집주인의 세금 체납 확인 등이 있으나,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쉽지 않았지만, 2023년 4월부터는 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면 세입자가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체납 세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빌라 왕, 건축왕 등 사람 잡는 왕으로 지칭되는 전세 사기 공포는, 비단 세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의의 임대인들도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으며,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사회 구조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임차주택에 대한 경. 공매가 진행▲ 면적과 보증금을 고려해 서민임차주택 ▲ 수사를 통한 전세 사기 의도확인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건 ▲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 등 6가지 요건의 피해자들을 지원해 준다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빠진 대책이다,

임시거처제공, 저금리 대출 등도 도움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체감하는 현실적 피해보상 없이 세입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사회적 병리 현상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 예로 정부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계층에게 큰 액수의 대출은 잘해 주면서,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제도를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건물주와 중개업자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짜고 사기 거래를 체결했다면,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와 여야 정당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추가 대책을 세워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로, 온 국민이 집 걱정 없이 다리 쭉 펴고 사는 삶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시인ㆍ종합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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