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 열리는 91회 중앙종회에서 선출‘원융화합정신 바탕…축제분위기 될 것’ 기대종단은 제23대 총무원장 선거를 11월 10일 서울 신촌 봉원사에서 열리는 제91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실시한다.총무원장 선거는 현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임기가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총무원장선거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되는 것이다.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환우 스님)는 지난 10일 총무원 홈페이지를 통해 총무원장 선거 공고를 냈다.선거 공고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는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11월 10일 선거권자인 중앙종회의원이 중앙종회에 참석하여 투표 또는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소정양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총무원 비치)와, 중앙종회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등록 추천서, 승적등본, 이력서 등의 서류를 갖춰 10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울 은평구 신사동 총무원 내)에 접수해야 한다.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적격여부 심의를 거쳐 후보자 번호를 정하고 사진과 신상명세, 종책 등을 담은 선거공보를 중앙종회의원에게 보내야 하며 후보자는 11월 9일까지 본인 또는 선거대리인(선거운동원)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총무원장 입후보 자격연령 55세, 법랍 35세법계 종사급 이상참고로 총무원장 선거법에 따르면 총무원장 입후보 자격은 종단 재적승으로서 연령 만 55세 이상, 승랍 35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위의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2000년 종단 소요사태로 인해 징계된 자는 제외)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찰 주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승려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종단 승적을 취득한 지 20년 미만인 자, 각종 선거에서 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자, 기타 종헌종법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종단의 안정적 발전위한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한편 이번 제23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종단 안팎에서는 전승관 건립불사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흥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하여 종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해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특히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승가의 화합정신을 바탕으로 축제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성숙한 선거문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조환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최근 몇 년 사이 종단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그 위상이 전례 없이 높아짐으로써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사회의 관심과 기대 또한 높아져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여 이번 선거를 종조의 원융정신에 기초한 화합분위기 속에서 치러냄으로써 종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종도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신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