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서영준 등을 상대로낸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판결
조계종 봉서사 주지의 독립당사자 참가청구도 기각
월해스님 “진묵대사 禪향 묻어나는 청정수행도량 만들 것”

2002년 입적한 전북 완주 봉서사 전 주지 서호산 스님의 친자인 서영준 스님과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와의 소유권 문제로 2년여 동안 분규를 겪고 있는 봉서사의 소유권이 모두 태고종 봉서사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봉서사 주지 김월해스님이 개인소유를 주장하며 사찰을 무단점유해온 서영준을 비롯한 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소송판결 선고에서 “봉서사 경내 건물(돌담 함석지붕 주택 66.70㎡, 돌담 시멘기와지붕 주택 46.20㎡, 목조 기와지붕 대웅전 52.70㎡, 목조 시멘와가지붕 삼성각 31.30㎡, 목조 시멘와가지붕 관음전 90.20㎡, 목조 와가지붕 진묵전 11.40㎡, 목조 기와지붕 사찰 122.32㎡)이 원고(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피고 서영준은 원고에게 각 건물을 명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사찰로 관리·운영되어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 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종단소속 불교단체 내지는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로 보아야 한다”며 “봉서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사찰이 아니라 독립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권리 주체로서의 사찰인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가 되었다 할 것이고 건물 역시 전통사찰로서 법인 아닌 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원고 사찰 자체의 소유가 되었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불교태고종이 아닌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이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지 임명과 관련해서도 “피고는 서영준을 후임 주지로 임명하라는 서남수의 유지에 반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한 현재의 주지인 김욱제(월해스님)는 임명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로 되는 것이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 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되게 됨에 따라 소속 사찰의 주지 자율 임면권은 상실되고 당해 종단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계종에서 봉서사 주지 임명을 받은 김복호(광복) 스님이 제기한 독립당사자 참가청구 역시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김복호)은 1988년 5월 28일 문화공보부에서 발간된 ‘전통사찰 목록’에 ‘조계종 봉서사’로 기재된 문서를 근거로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2번지 내에 있는 건물이 대한불교 조계종을 그 소속 종단으로 하는 참가인 사찰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1988년 5월 28일 문화관광부(당시 문화공보부)가 발간한 ‘전통사찰 목록’에서 ‘봉서사’를 조계종 소속으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최근 자료에는 이를 고쳐서 발간하여 태고종 소속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됐으며 참가인이 주장하는 봉서사는 용진면 간중리 2 등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봉서사가 아닌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830에 있는 양영자를 주지로 하는 같은 이름의 봉서사가 조계종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참가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봉서자 주지 월해스님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천년 고찰이자 진묵대사의 선(禪)향이 그윽한 도량인 봉서사가 분규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다시금 수행의 가풍이 이어질 수 있도록 봉서사 수호와 중창불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와 함께 “이유 없이 사찰 소유권 분쟁을 야기 시켜 거룩한 삼보정재를 훼손시키는 나쁜 풍토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교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단은 금년 들어 조계종과의 사찰소유권 소송에서 서울 신촌 봉원사와 진안 마이산 탑사에 이어 완주 봉서사까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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