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단 손잡고 한국불교 정상화시켜야”
종권수호위원회, 봉원사 판결에 대한 성명 발표

지난 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태고종 총본산 사찰인 신촌 봉원사의 토지등기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명의를 사용하지 말고 원래의 ‘봉원사’로 환원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한국불교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위원장 김대운스님)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권수호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소모적인 분규를 일으키지 말고 승가 본연의 임무인 수행과 교화에 전념하며 육화경으로 화합을 도모하라는 사회의 여망이 담겨있다”고 논평했다.
종권수호위원회는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온 불교분규로 인해 △한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의 무시 △선조사께서 물려주신 귀중한 삼보정재의 탕진 △불교도간의 투쟁과 갈등으로 인한 힘의 약화 △수많은 군소종단 파생으로 인한 불교 종단의 저질화 △권력과 재산투쟁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손상과 불교의 사회적 기능 부실화 등의 부정적 결과가 있었다”며 “불교가 과거를 접고 힘을 모아 새로운 지표를 향해 매진해야 할 상황에서 더 이상 이기적 대립과 소모적 갈등을 재연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종권수호위원회는 또 “한국불교 역사상 조계종과 태고종이 한 뿌리이고, 과거에는 단일종단이었던 인연을 중시하여 이제는 건전한 종교적 양식을 가지고 오랜 세월동안의 교단분열과 상처를 치유하고 한국불교를 정상화시키는데 조계종과 태고종이 손잡고 같이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한 희망에서 조계종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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