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봉원사 소유권확인 등 소송 판결선고에서
‘조계종봉원사→태고종봉원사로 환원하라’ 판결

조계종과의 분규사찰로 분류되어 있는 대표적인 태고종 총본산 사찰인 신촌 봉원사의 토지가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소유’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손윤하 판사)는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고창 도솔암 주지 이준복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등 소송 판결선고에서 “조계종 고창 도솔암 주지 이준복스님이 그동안 봉원사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 146,068㎡를 2001년 11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로 표시변경 한 것과 소유권보존등기 한 것을 말소등기하고 원래의 봉원사로 환원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봉원사 토지 태고종 봉원사 소유
재판부는 판결선고 주문에서 “2001년 11월 5일 접수번호 제49914호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한 토지(봉원동 산2-1 임야 135,012㎡, 봉원동 23 대 5,630㎡, 봉원동 26 종교용지 2,777㎡, 봉원동 27 대 607㎡)를 말소등기하고, 역시 같은 날 접수번호 제49912호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토지(봉원동 41-1 전 673㎡, 봉원동 41-2 전 468㎡, 봉원동 41-3 전 58㎡, 봉원동 41-4 전 18㎡, 봉원동 41-5 전 568㎡, 봉원동 41-6 전 263㎡)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준복스님과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및 대한민국에 “위의 토지가 원고(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분규종식 청신호로 받아들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위 분규사찰로 분류되어 있는 사찰의 경우 태고종에는 점유권을, 조계종에는 관할권을 인정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점유권과 관할권이 모두 태고종에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의 여망에 따라 분규 당사자 종단도 그동안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상호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분규를 종식하라는 주문도 담겨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찰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종단 가입과 선택에 가장 중요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역사적으로 전래되어온 사찰들은 이념적 요소로서 불교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법요 집행, 조직적 요소로서 승려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토지와 불당 등 시설이 결합되어 성립하는데,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봉원사가 이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고 나면 그 소속 종단의 사찰이 되어 당해 소속 종단의 종헌이나 종법에 따라야 하고 주지 임면권 또한 당해 종단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찰이 특정 종단에 가입하거나 소속 종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따라서 1962년 통합종단이 창설되어 비구, 대처 종단이 통합종단에 흡수되었다는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비구, 대처에 의하여 나뉘어져 있던 종단이나 종파 그 자체의 통합에 본래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존재하던 모든 전래사찰들이 통합종단에 가입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합종단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통합종단 종헌 제정 당시
봉원사 재적승 통합종단 반대
재판부는 또 “봉원사는 서기 889년 창건된 이래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등을 하여온 전래사찰로서 사찰 자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대처승이 종래의 주지직을 승계하여 주지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대처승 측 승려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1962년 통합종단의 종헌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이 창설되어 그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다하더라도 당시 봉원사의 주지와 재적승려들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하고 봉원사를 그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찰주인 요건은 재적, 법요집행 등…
따라서 조계종 봉원사 실체 인정할수 없어
재판부는 이어 “대한불교조계종단에서는 수차에 걸쳐 주지를 임명하였으나 그 취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종단 소속 승려가 봉원사에 재적하거나 포교나 법요 집행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봉원사가 통합종단의 발족으로 당연히 이에 흡수되어 그 소속 사찰로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봉원사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전신인 불교조계종에 소속되어 종래부터 대처승에 의하여 운영되어 오면서 주지를 중심으로 통합종단 발족당시 재적승려회의를 통하여 소속 승려들이 모두 통합종단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불교 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에 소속되어 그 종단의 종정으로부터 주지임명을 받아 주지등록까지 마치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와같이 임명받은 주지가 계속하여 봉원사를 대표하여 사찰을 운영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원고(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만이 실체가 인정된다 할 것이지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라는 사찰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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