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998년도에 조계종단의 침략시 불법으로 구성된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2000년 제 24대 주지선거와 함께 소멸이 되었고, 당시 총무원장 스님인 인곡스님이 진술한 바대로 한시적으로 구성이 되었다. 선암사에 반환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지금이 태고종단의 이운산 총무원장이 제19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공약사항으로 선암사 운영권은 선암사 재적승에게 돌려준다고 공약을 하신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이 자신의 공약을 무시하고,2. 지난 2004년 10월 27일 후임주지를 선출하려다 이를 알고 소집된 선암사 재적승의 방해로 무산이 되자 2004년 12월 2일 서울에서 중앙종회를 소집하여 일명 선암사 총림법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고 불법으로 선암사를 강제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무근의 허위주장이다.성명서에는 지난 1998년 조계종단의 침략시 불법으로 구성된 선암사 운영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암사 운영위원회 구성 경위 및 배경은 다음과 같다.1)권인수 주지와 그 측근들은 총무원에서 전산대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대중들의 의사도 무시한채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선암사 재적승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악의적인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2)그러나 이와같은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선암사는 조계종과의 사찰분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찰로 1998년 2월 23일 새벽에 조계종측 선암사 주지인 박세민이 승려들을 대동하고 선암사에 침입하였습니다.3)이 때 선암사 재적승과 서울 삼사(봉원사, 백련사, 안정사)등 종단 간부스님 약 120여명의 종도가 운집하여 대치하던 중 경찰의 도움으로 조계종 사람들을 모두 퇴각시킨바 있습니다.(권인수 스님은 총무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경담스님이 노전에 들어 와 있는 박세민 일당을 퇴치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노전방에 있는 박세민 일당을 끌어낸 것은 현호, 승유, 해철, 혜산 스님등으로 이 스님들이 박세민을 끌어내려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경찰이 개입하여 양측모두를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 당시 현장에 있던 스님의 증언)4)다음날(2월 24일) 오전 9시 전날에 이어서 선암사 재적승 및 총무원 간부 등 80여명이 모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첫째, 재적승 만으로는 선암사를 수호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김동곤(지암)주지가 삼직과 더불어 주지직에서 사임하고 사중 종회의 권한과 재적승대회(전산대회)의 기능을 종단에 위임하기고 결의하였으며둘째, 홍인곡스님을 대책위원장으로 하고 대책위원회 김지암, 정지허, 권금용, 윤법천, 김경담, 김대운, 이지성, 송종연, 편백운, 임호명, 실무간사에 김현호, 임호명, 실무직원으로 정지상, 김승범 스님을 지명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5)이후 1998년 3월 7일 총림법에 의거 당시 홍인곡 총무원장을 주지로 송종연스님을 부주지로 선출하여 선암사를 총무원 직영체제로 전환하였고 이를 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8년 6월16일자로 태고총림법을 제정하고 8월 10일자로 선암사 재적승 회의를 개최하여(이 때 결의권을 가진 재적승은 총 82명으로 이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46명이 참석하였음) 조계종 박세민에게 협조한 해종행위자의 징계를 결의하고(3명 체탈도첩, 8명 제적) 재적승 대표 20명과 총무원 대표 20명(총무원장 당연직) 총 41명으로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2000년 7월 27일 제정되었음)6)선암사 운영위원회는 이때 최초로 구성된 것이며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선암사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써 주지 선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15일 동 운영위원회법에 의하여 홍인곡 스님이(당시 총무원장) 의장으로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지허스님을 선암사 주지로 선출한 바 있습니다.7)현재 운영위원회는 현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관음불상 진위 논란 사건이 발생하여 선암사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종단의 관심과 제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2004년 12월 2일 중앙종회에서 명칭을 태고총림선암사법으로 개정하고 재적승이 아니면 주지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정수도 종전 41명에서 27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총림법에 따라 현재의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것입니다.8)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선암사는 1954년 불교 법란이 발생한 이래 조계종에서 호시탐탐 점거를 노리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 동안 조계종 측에서 여러차례 무력점거를 강행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선암사 재적승과 전 종도가 힘을 모아 위기를 넘겨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암사를 목숨바쳐 지켜야 할 재적승 일부가 조계종 측 주지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결탁하여 조계종 승려가 선암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장서 협조하는 일들이 여러차례 발생하였습니다.9)원로의 한사람인 혜운노장은 1990년 주지 당시 안혜거 조계종측 주지와 결탁하여 안혜거의 선암사 입주를 허용하는 약정서를 만들어 공증까지 해주고 명성스님은 입회인으로 공증에 참여하였으며 1998년 박세민이 침입할 당시에는 향산, 혜강 등 10여명의 재적승들이 박세민과 결탁하여 박세민의 선암사 입주를 도왔습니다.10)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의 유일한 총림사찰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암사 수호를 재적승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종단과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안목있는 선암사 중진재적스님들의 상황인식에 따라 재적승들의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3. 그러나 지난 2004년 11월 10일 선암사 재적승 전산대회에서 사찰전통의 방식으로 전 재적승의 80%가 동참한 약 110명의 스님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추대된 금용스님을 무시하고, 이참에 선암사를 태고종단의 직할사찰로 만들기 위해서 선암사 재적승 및 종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서 요즘 국회에서나 있을 법한 목탁 날치기 통과를 하여 오늘의 화를 자초하였다.4. 총무원에서 만든 법안에서 선암사 주지만 재적승에서 뽑고 나머지 부종정, 조실, 부조실, 선원장, 부선원장, 부주지, 사무장등 7명은 총무원장이 임명하여 주지의 모든 업무는 총무원장이 임명한 7인의 자문위에서 위결 후 집행하게 하는 허수아비 주지를 만들고 총무원장이 임명한 조실이 실력행사를 하게 만든 그야말로 총무원장의 개인사찰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5. 아 법안을 보면 총무원장이 직접 선암사를 통치하고 앞으로 선암사의 모든 권한을 총무원으로 이전시키려 하고 있다.6. 그리고 지난 2006년 7월 11일에는 선암사 운영규칙 및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어와서 선암사 재적승들의 자주권을 일시에 침탈하고 영원히 선암사를 총무원의 직할사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그러나 총무원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현 이운산 집행부에서는 2004년 12월 2일 중앙종회에서 태고총림 선암사법을 개정하여 선암사의 재적승에게 선암사의 운영권을 돌려준 것이다.(중앙종회에서 결의한 태고총림 선암사법 참조)2)선암사의 권금룡주지와 향림사 주지 현호스님과 박물관장 승범스님이 총무원을 방문하여 총무원장 등 종단부장들과 선암사의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암사 상주대중 복무규정과 소임(주지등)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 선암사의 운영으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는 건의에 의하여 별첨자료와 같이 시안을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였으나 권금룡, 김경담의 반대로 차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규정시안 참조)7. 선암사 말사인 도선암도 불법으로 자신의 재단인 태고원에 불법등기 이전하였으며, 선암사의 운영위원회나 전산대회 등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더욱이 선암사 재산관리권자인 순천시도 모르게 2003년에 이전하였으며, 선암사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악의적인 허위주장입니다.태고종은 종단소속의 사찰관리제도를 조계종과 같이 본·말사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본·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조계종도 사찰재산의 소유권등기는 독립된 개사찰(해당사찰)명의로 되어있다.재산의 소유권이 독립된 법인격인 당해사찰 명의로 되어있어도 본 말사의 사격이 변질된 것은 아니다.(종헌종법에 정한 본사는 본사이고, 말사는 말사이다.)나. 도선암의 사찰재산등기도 선암사의 말사라고 하더라도 재산등기가 최초부터 도선암으로 되어있었고, 현재와 같이 종단(태고종)의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변경)되어 있어도 사격(본사와 말사)이 변질된 것은 아니다.다. 도선암의 재산등기가 선암사로 등기된적도 없었고, 선암사의 말사라고 하더라도 도선암의 재산을 선암사로 소유권등기를 한 적이 없었다.(선암사 말사인 향림사도 재산소유권 등기는 향림사로 되어있다.)라. 태고종스님이 6.25때 사찰건물이 소실된 사지에 사찰건물을 중창하자(영주 회방사등 다수 있음) 조계종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태고종이 대법원까지 패소하여 회방사를 억울하게 빼앗긴 사실이 있으므로 도선암도 조계종과의 분규가 야기되지 않도록 잠정적으로 종단의 종헌종법(종단 재산관리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종단의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변경해 놓은것 뿐이다.마. 그러나 도선암의 재산은 독립된 사격인 도선암의 사찰재산이므로 조계종과의 분규발생 소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한국불교태고종 도선암으로 등기를 이전할 계획임을 밝혀둔다.(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원은 독립된 법인단체이나 정관에 태고종 소속재단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인 명의로 등기된 전 사찰은 영구히 태고종 소속 종단 사찰로 존속하기를 원하는 공(公)사찰들이다.)바. 도선암의 재산등기와 관련하여 사실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담스님이 총무원에 도선암을 바친것도 받은것도 도둑놈이라고 하였다고 하고 양창기와 권인수 스님이 고소하였다고 하는 바, 고소가 사실이라면 사법적으로 밝혀질 것이다.사. 도선암은 총무원장이 선암사로부터 뺏을수도 없고 뺏을 이유도 없고 또한 도선암은 뺏기지도 않는 것이다.도선암은 사찰재산의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독립된 사찰로서 도선암 그대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다.아. 도선암의 재산관리는 민법과 종헌종법에 의하여 도선암의 대표인 주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그러므로 주지가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 아닌 것이다.자. 또한 양창기는 순천시장과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도선암이 선암사의 재산인데 사설재단법인에 탈취당했는데도 찾지 않는다고 직무유기라고 하였는데1)도선암의 사찰재산 등기가 선암사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암사 재산이 아니고 도선암의 사찰재산은 도선암 소유인 것이다.양창기등의 주장처럼 총무원에서 불법으로 도선암의 사찰재산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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