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42(1998)년 06월 16일 제정공포 불기 2548(2004)년 12월 02일 개 정第 1 章 總 則제 1 조(목적) 이 법은 종헌 제77조 및 제79조에 의거 태고총림선암사의 수호와 총림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다.제 2 조(태고총림선암사의 정의) 이 법에서 태고총림선암사란 AD 6세기경 백제 아도화상이 개산(開山)하여 신라 도선국사와 고려 의천대각국사의 중창을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의 종통(宗統)과 종맥(宗脈)을 계승한 전남 순천시 승주읍 죽학리에 소재한 총무원 직할사찰을 말한다.제 3 조(태고총림선암사의 기능) 태고총림선암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각 각타(自覺覺他) 각행원만(覺行圓滿)의 근본교리를 봉체하고 종조이신 태고보우국사의 원융통합정신을 종통으로 삼아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선리(禪理)를 탐구하고 전통종지(宗旨)와 교학 (敎學)을 강수(講授)하여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대승 종풍(宗風) 실현과 불국정토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第 2 章 在籍僧 및 大衆제 4 조(재적승의 자격) ① 태고총림선암사의 재적승이 되고자 하는 자는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선암사 재적승을 은사로 득도하여 5년이상 상주 한자 선암사 재적승을 법사로 하여 건당한자 또는 태고총림 선암사에 방부(房付)하여 5년이상 상주한자 중에서 주지에게 신청하여 운영위원 회에서 재적승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994년 이전 재적승 명부에 등재된 자는 재적승의 자격을 그대로 인정한다.제 5 조(상주대중) ① 태고총림선암사(선원, 강원, 율원포함)에 입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불교태고종의 승적을 가진자 중에서 입방을 신청하여 주지에 허락을 받아야한다. ② 태고총림선암사의 말사 또는 산내 암자에 입방하는 자도 이와 같다.제 6 조(상주대중의 의무) ① 태고총림 선암사의 재적승 및 상주대중은 다음 의 의무를 진다. 1. 종권수호의 의무 2. 수행정진의 의무 3. 소정교육 이수의무 4. 불사동참 의무 5. 대중화합의무 6. 제규정 준수의무 7. 기타 종헌종법에 규정된 승려의 의무제 7 조(상주대중의 권리) 태고총림선암사의 재적승 및 상주대중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종헌종법에 따라 소임을 맡을 권리 2. 사중시설 및 상주물을 이용할 권리 3.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4. 기타 종헌종법에 규정된 승려의 권리第 3 章 任·職員(所任)제 8 조(임직원) 태고총림선암사에는 방장(方丈), 부방장(副方丈), 조실(祖室), 회주(會主), 주지(住持), 부주지(副住持), 총무, 교무, 재무, 포교, 규정 (糾正)을 두며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장 1인을 둔다.제 9 조(임직원의 선출 및 임명) ① 방장, 부방장, 조실, 회주는 총무원장이 추대하여 원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조실은 부방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주지, 부주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하고 중앙종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총무, 교무, 재무, 포교, 규정은 총무원장과 방장의 승인을 받아 주지가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제 10 조(임직원의 자격) ① 방장, 부방장, 조실, 회주는 해행(解行)이 형철 (瑩澈)하고 비지(悲智)가 원융(圓融)하여 종도의 사표가 되는 원노대 덕이어야 한다. ② 주지·부주지는 태고총림 선암사에 상주하는 재적승 가운데서 종무 직원법에 규정한 본산급 사찰 주지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③ 총무, 교무, 재무, 포교, 규정은 태고총림 선암사에 상주하는 재적승 가운데서 종무직원법에 규정한 종무직원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제 11 조(임직원의 직무) ① 방장은 총림을 대표하며 총림대중의 수행을 지도한다. ② 부방장은 방장을 보좌하고 방장 유고시에 방장을 대리한다. ③ 조실은 방장을 도와 대중의 수행에 조력한다. ④ 회주는 사찰운영과 대중의 행의(行儀)를 지도한다. ⑤ 주지는 사중을 대표하며 태고총림 선암사 운영을 총괄한다. ⑥ 부주지는 주지를 보좌하고 주지가 유고시에는 주지를 대리한다. ⑦ 기타직원은 주지의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관장한다.제 12 조(임원의 임기) 방장, 부방장, 조실, 회주, 주지, 부주지의 임기는 종헌 종법을 준용한다.제 13 조(자문회의) ① 태고총림선암사에 주지의 사찰운영을 자문하는 자문 회의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방장, 부방장, 조실, 회주, 선원장, 강원장, 율원장, 염불원장, 주지, 부주지로 구성한다. ③ 자문회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마다 주지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④ 총림과 사중의 중요사항은 자문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 14 조(임원회의) ① 태고총림선암사에 사찰운영 및 재산관리를 협의할 임원회의를 둔다. ② 임원회의는 주지, 부주지, 총무, 교무, 재무, 포교, 규정으로 구성 한다. ③ 임원회의는 주지가 소집하여 사찰운영의 실무를 협의한다.第 4 章 運營委員會제 15 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태고총림선암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무원장(1인)과 총무원장이 추천하는 13인, 주지가 추천하는 13인 도합 27명으로 구성한다.제 16 조(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원장과 주지를 공동위 원장(당연직)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총무원장이 지명한 부원장으로 한다.제 17 조(운영위원의 자격) 운영위원은 종단 부장급이상 간부나 지방종무 원장 또는 연령 40세 이상 승랍 20세 이상의 종단의 중진 또는 중견 승려라야 한다.제 18 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주지, 부주지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찰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중요행사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적승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6. 사찰재정 및 운영감사에 관한 사항 7. 재적승 및 상주대중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찰운영에 필요한 사항제 19 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된때 주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있을때 수시로 개최 한다.제 20 조(회의소집) 회의는 공동위원장 명의로 소집하며 의사(議事)는 총무 원장이 진행한다. 공동위원장이 공히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제 21 조(의결)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22 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추천된 날로부터 3년으 로 하며 재추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총무원장이 추천한 당연직 운영위원은 본직사임과 동시 운영위원 직이 자동상실되며 후임자가 운영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주지가 추천한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했을때는 주지가 후임자를 추천한다.第 5 章 叢林 各院제 23 조(선원) ① 태고총림에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선리(禪理)를 탐구하는 선원(禪院)을 둔다. ② 선원에는 선원장을 둔다. ③ 선원의 안거기간은 고규(古規)에 의한다. ④ 안거를 성만한자에게는 방장명의(名儀)의 안거증(安居證)을 수여 한다.제 24 조(강원) ① 태고총림에 교학을 강수(講授)하는 강원을 둔다. ② 강원에는 강원장과 강사 약간인을 둔다. ③ 강원의 교과 과정은 전래의 전통과정에 의한다. ④ 강원을 이수한 자는 방장명의의 수료증(졸업증)을 수여한다.제 25 조(율원) ① 태고총림에 율장을 수학하는 율원을 둔다. ② 율원에는 율원장을 두어 율학을 지도한다. ③ 율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한자에게는 이수증서를 수여한다.제 26 조(염불원) ① 태고총림에 염불수행을 전수(專修)하는 염불원을 둔다. ② 염불원에는 염불원장을 두어 염불수행을 지도한다.제 27 조(정수원) ① 태고총림에 출가승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정수원을 둔다. ② 정수원에는 정수원장과 부원장 및 교수와 직원 약간인을 둔다. ③ 정수원을 이수한 자에게는 이수증을 주어 득도자격을 부여한다.제 28 조(선원장의 임명등) 선원장, 강원장, 율원장, 염불원장, 정수원장은 종헌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총무원장이 임명하여 중앙종회의 인 준을 받는다.제 29 조(총림의 청규) 태고총림선암사의 청규(淸規) 및 총림 각원(各院)의 입방(入房)자격은 고래의 전통에 따라 종규로 정한다.第 6 章 財産管理제 30 조(재산의 취득)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한국불교 태고종태고총림선암사”로 등기하여 영구히 종단(불교)재산으로 보존 해야 한다.제 31 조(재산의 처분) ① 태고총림 선암사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중앙종회에 결의를 거친 다음 총무원장의 재산처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종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거나 총무원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재산처분은 일체 무효로 한다.제 32 조(성보문화재의 관리) ① 태고총림 선암사의 성보문화재는 성보박 물관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보문화재를 사찰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단, 선암사 재산관리인(순천시장) 또는 문화재청이 합당한 사유가 있 어 반출을 요청할 때는 주지의 책임하에 일시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제 33 조(예·결산) ① 태고총림 선암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회계년도 개시이전에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태고총림 선암사의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후 운영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태고총림 선암사의 회계연도는 종단의 회계연도에 준한다.제 34 조(목적의 불사용) 태고총림 선암사의 재산은 삼보호지 목적 이외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다.第 7 章 賞 罰제 35 조(포상) 태고총림 선암사의 재적승 또는 상주승려가 다음과 같은 선행이 있을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장 또는 주지가 포상 할 수 있다. 1. 수행정진에 타의 귀감이 되는 자 2. 중생교화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3. 총림의 종무수행과 종권수호에 공로가 있는 자 4. 삼보정재 보호와 사중불사 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 5. 종지종풍 선양과 종단발전에 기여한 자 6. 기타 총림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자제 36 조(징계) ① 태고총림 선암사의 재적승 또는 상주승려가 다음과 같 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지가 징계할 수 있다. 1. 불조 또는 총림의 중요교직자에 대하여 불경한 행위가 있는 자 2. 파벌(派伐)을 형성하여 분열을 조장하고 총림의 화합을 파한 자 3. 유인물 또는 인터넷 등에 허유사실을 조작 유포하여 종단과 총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임직(任職)을 이용하여 부당한 사리사욕을 취한 자 5. 공공의 장소에서 폭언, 폭력등으로 승가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 6. 태고총림선암사의 종권을 위해(危害) 하는 자와 부화뇌동(附和雷同) 하는 자 7. 성보문화재의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관리부실 책임이 있는자 8. 기타 종헌종법과 총림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멸빈, 제적, 추방, 문서경고등으로 하며 징계종별, 적용은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제 37 조(배상책임) 주지등 총림의 사판직 임·직원이 재임중 업무처리의 잘못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서는 역할의 한계에 따라 응분의 배상책임을 진다.第 8 章 補 則제 38 조(비치문서) 태고총림 선암사에는 다음의 문서를 비치해야 한다. 1. 태고총림 선암사 연혁지(역시기록문서) 2. 재산목록(임야, 토지, 건물등) 및 재산관리대장 3. 성보문화재도록 및 동산대작 4. 총림 상주대중 명부(이동상황) 5. 재적승 및 상주승려 승적 부본 6.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결산서 7. 금전출납부 등 경리장부 일체 8. 기타 총림운영에 중요한 문서제 39 조(준용) 이 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종헌종법을 준용한다.제 40 조(세칙) 태고총림선암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세칙 으로 정할 수 있다.附 則제 1 조(제정공포) 이 법은 중앙종회에서 제정하여 총무원장이 공포한다.제 2 조(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 3 조(개정) 이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종회 재직의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 4 조(경과조치) ① 태고총림 선암사의 임직원 및 운영위원은 이법을 통 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선임한다. ② 2004년 12월 21일자 주지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주지선출은 이법 시행이전의 기존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기존운영위원회는 주지선출과 동시 자동해산된다. ③ 1998년 6월 16일 이법제정과 동시 실효(失效)된 사법사규 및 제규정 은 2004년 12월 2일 이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 자동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