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측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해명1. 선암사 주권과 재산을 탈취했다는 주장가) 사찰은 출가 승려가 모여서 수행하는 장소이며, 사찰재산은 승려들의 수행과 교육을 위해 공여되는 재산인 만큼 어느 특정인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암사의 주인은 선암사에 살면서 수행에 힘쓰고 있는 대중스님이다.나) 주권이란 선암사에 살고 있는 대중스님들의 자주적 의사 결정권으로 선암사의 기성승려와 선암사에 상주하며 수행에 힘쓰는 대중스님에게 국한된 권한이며, 선암사에 살지도 않으면서 재적승을 사승(師僧)으로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이는 마치 외국에 이민가서 사는 사람이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다.)다) 종단에서는 지금까지 선암사의 주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주권 침해운운은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놓고 한 말 같으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선암사 운영위원회는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서 재적승 스스로의 결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지 종단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며 더구나 현 집행부에서는 재적승이 아니면 주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오히려 선암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라) 종단에서 재산을 탈취하였다고 도선암 문제를 제기 하고 있으나 이미 여러 차례 해명한바와 같이 총무원에서 선암사 재산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2. 제규정(諸規定)을 제정 하려는 것은 불법이고 월권이다.가) 대중규정은 상주 대중의 입방 및 퇴방에 관한 절차와 자격등을 명시한 규정으로 무자격자가 들어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총림의 수행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초안한 것이고나) 복무규정은 주지이하 사판직 소임의 업무내용, 업무책임의 한계등을 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초안한 것이다.다) 이 규정은 그들 주장대로 종단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선암사에는 조계종과의 분규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사람들의 유입으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등 산중의 전통법도와 위계질서가 무너져 총림의 질서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지를 비롯한 중요 소임들이 초하루, 보름이나 칠석, 백중같은 사중행사 때에는 절을 비우고 모두 자신의 사설사찰로 가버리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소임에 대한 복무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금용 주지스님과 현호, 승범스님의 건의에 따라 시안을 초안한 것이다. 이규정은 어디까지나 시안(試案)으로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첨삭 보완하여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폐기하면 되는 것이다.3. 징계승려가 100여명이 넘는다는 주장가) 선암사측에서는 선암사 재적승 가운데 징계승려가 100여명이 넘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총무원이 마치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함부로 징계를 남발하는 것처럼 호도하여 재적승들이 총무원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나) 선암사 재적승 가운데 징계법에 의하여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은 1998년 박세민 침입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11명(3명 체탈도첩, 8명 제적)과 2002년 원통전 관음불상 진위 논란사건 주동자 2명으로 모두 13명에 불과하다.다) 또한 승려법에 의하여 정적된 사람은 2002년 관음불상 진위논란사건에 연루된 1명과 2004년 송상명 주지선출과정에서 발생한 소요사태에 관련된 10여명이 전부이다.라) 징계승려 가운데 1998년 박세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2001년 현 집행부 출범이후 모두 사면복권 되었으며, 2004년 불상진위 논란 사건 연루자와 2005년 운영위원회 방해사건에 연루되어 정적된 사람들도 2~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적이 해제된 상태이다.마) 멸빈이나 제적, 공권정지 등은 징계에 해당하나 정적은 징계가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승적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행정조치이다. 종헌·종법에 명시되어있는 징계와 행정조치도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징계당한 사람이 100여명이 넘는다는 근거없는 주장을 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4. 홍인곡(전 총무원장) 주지의 공금횡령 주장가) 선암사측에서는 홍인곡 전 총무원장이 선암사 공금 3억원과 향림사 토지 보상금 2억 5천만원을 가져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내용은 1998년 홍영선 스님의 선암사 주지 재임중에 있었던 일로 사실여부는 현 집행부로써는 알 수 없는 일이나 당시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총무원장을 주지로 추대하고 주지에 의해 선암사가 직영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발생된 것으로 짐작된다.나)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즉시 주지(홍인곡 총무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정노력을 했어야 할 문제를 그 당시에는 누구도 말한마디 없다가 6,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마치 현 집행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5. 운산 총무원장의 공약 주장가) 선암사 측에서 이운산 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입후보 당시 선암사 운영은 선암사에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하고 있다.나)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총무원장은 충실히 약속을 지켰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1998년 박세민 사건이후 선암사를 총무원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홍인곡 당시 총무원장이 4년동안 주지가 되어 선암사를 운영해온 것을(지허스님 임기 만료이후 일부에서는 총무원장이 주지를 맡을 것을 권유한바 있으나) 총림법을 개정하여 선암사 재적승만이 주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선암사 재적승의 자율권을 확대하였으며 주지의 소임임명권과 재산관리권을 보장하였다. 다만 방장스님등 총림의 이판직 소임은 총무원장이 추대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다) 따라서 선암사 운영의 주체는 재적승이 중심이기 때문에 총무원간부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하여 선암사 운영을 침해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자가당착이다.6. 선암사 재적승 말살주장가) 선암사 측에서는 지난 8월 17일자 선암사 재적승에게 보낸 총무원장 공한에 “한국불교 역사 재인식”이라는 책자 가운데 태고종 스님들을 비방한 내용 중의 일부를 발췌 복사하여 첨부한 것을 가지고 총무원에서 선암사 재적승의 명예를 훼손하여 말살시키고 선암사를 빼앗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선동 하고 있다.나) 그러나 이 책속에는 태고종 스님을 비방한 내용이 100여 페이지에 이르고 거명한 스님만도 40여명에 이르고 있다.이 내용 가운데는 최근의 총무원과 선암사간의 불편한 관계가 기술되어 있고 전남지역 스님들의 사생활이 들어 있는 등 선암사 주변인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어 아직도 선암사 주변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기생하면서 태고종을 폄하하고 기회가 있으면 선암사를 조계종에 넘겨 주려는 사람이 있으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다.다) 선암사는 태고종의 상징이자 구심점으로 선암사의 존립이 곧 종단의 존립이며 선암사의 재적승뿐아니라 종도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총무원으로써 선암사 재적승 말살 주장은 언어도단이다.7. 행자교육 식대 미지불 주장가) 선암사 측에서는 금번 제 30기 행자 득도교육의 거부 이유중 하나로 행자교육은 시켜놓고 식대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 또한 사실무근이다.나) 종단의 합동득도 교육이 금년이 제 30기로 25년동안 연례행사로 진행되고 있으며 매년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식대를 비롯한 모든 비용은 총무원에서 확실하게 정산해 왔으며 총무원은 그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다) 또한 이들은 총무원 간부스님의 출장 비용을 부담하여 부당하게 선암사 재정을 축내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선암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운영위원들에게 차비 10만원씩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소한 관계까지 총무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8. 부주지 승조스님의 축출가) 승조 부주지는 태고총림 선암사법에 따라 선암사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되어 주지와 함께 4년의 임기를 보장 받은 사람으로 부주지에게 잘못이 있다면 사유를 적시하여 운영위원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며, 규정국장 성오스님은 권인수 스님이 선암사 주지 취임당시 사전 약속에 따라 총무원장이 추천하여 권인수 주지 자신이 임명장을 주고 합법적으로 임명한 스님이다. 이 스님 역시 문제가 있다면 총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9. 향후 종단의 선암사에 대한 대책가) 현재 태고종은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과 건립을 계기로 종단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은 밖으로 5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불교법란을 극복하여 태고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며, 안으로는 승가의 전통질서를 바로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수행승단으로써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다.나) 선암사는 종단의 구심점이자 상징이며 수행과 교육의 근본 도량으로 개혁의 주체이자 대상이다.선암사의 개혁의 지표는 지금까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쟁을 부추겨 선암사와 종단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불명예를 안겨준 사람들을 정리하여 선암사의 불화와 갈등요인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폭력과 무질서로 얼룩진 그릇된 풍토를 타파하여 출가승들이 마음 놓고 수행할 수 있는 청정한 도량으로 만드는 일이다.다) 종단에서는 선암사의 원로 중진스님을 비롯한 종단 지도급 스님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수렴(모아)하여 모든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종단과 선암사가 함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선암사의 개혁을 추진하여 종단유일의 총림도량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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