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교육 협조거부,분열획책".... 공직 자동해임총무원(총무원장 운산스님)은 8월 30일 긴급종무회의를 열고, 종헌종법을 어기고 해종 행위를 자행한 선암사 주지 금용스님에 대해 종헌종법(승려법)에 의거해 승적 정적(停籍)조치를 내렸다. 총무원은 또 같은 이유로 선암사 총무 경담스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총무원은 선암사 전 주지 금용스님이 지난 8월 28일, 종단이 매년 도제양성을 위해 실시해 온 합동득도 수계산림과 관련, '9월 5일 실시되는 제30기 행자교육을 선암사에서 실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옴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총무원은 "전 주지 금용스님 등은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해종행위를 자행했음은 물론, 태고종의 맥을 이어 갈 도제 양성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그들 스스로 태고종도임을 포기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총무원은 또 "전 주지 금용스님과 전 총무 경담스님은 선암사의 일부 재적승들을 규합해 종단의 분열을 획책하는 등 조직적으로 해종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총무원은 향후 총무원 규정부(부장 법경스님)의 강력하고도 엄정한 조사를 거쳐 응분의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총무원은 종헌종법에 따라 선암사는 부주지가 직무대행을 할 것이며, 최단 시일 내에 선암사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후임 주지를 선출해 선암사 종무행정을 정상화시킬 계획이다.총무원은 차제에 선암사 일부 재적승과의 불화를 종식시켜, 향후 이같은 해종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선암사를 종단 유일의 총림사찰로 손색이 없는 청정도량으로서의 수행풍토를 진작시킨다는 의지를 강력 표명했다.종헌종법(승려법)에 따르면 승려의 정적조치는 일정 기간 승려 권리를 정지시키는 조치로, 이 조치를 받은 자는 승려 자격이 상실되며 모든 종단 공직에서 자동 해임된다.총무원은 현재 선암사 전 주지 금용스님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7월 7일 제30기 행자교육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선암사에 보낸 바 있으며, 이에 의거해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동방불교대 소속 행자들의 교육(제30기 1차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한편 총무원은 이같은 사태와 관계없이 30기 행자교육(2차 교육)은 9월 5일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거듭 확인했다. <전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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