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 측 징계 무효, 해종 행위자들 조사, 심리 개시

특별징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탄해(중앙승가강원장)스님이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 좌로부터 특별징계위원장 일도스님, 부위원장 탄해 스님,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상임위원장 원명 스님, 총무부장 혜암 스님.
특별징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탄해(중앙승가강원장)스님이 임명장을 받고 기념촬영. 좌로부터 특별징계위원장 일도스님, 부위원장 탄해 스님,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상임위원장 원명 스님, 총무부장 혜암 스님.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과 원명 상임위원장, 일도 특별징계위원장 스님은 탄해 스님을 특별징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해종 행위자들에 징계심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초심원과 호법원의 기능이 상실된 관계로 구종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종령에 의거 특별징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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