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 측 징계 무효, 해종 행위자들 조사, 심리 개시
편백운 총무원장 스님과 원명 상임위원장, 일도 특별징계위원장 스님은 탄해 스님을 특별징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해종 행위자들에 징계심리를 개시하기로 했다. 초심원과 호법원의 기능이 상실된 관계로 구종위원회의 위임에 의한 종령에 의거 특별징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규정부>
한국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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