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도 1교구’ 총무원장 선거법 등 이견정통종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중흥발전을 도모키 위해 종도들을 대표하는 중앙종회가 설립한 특별위원회인 제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종단 제도개혁안 공청회’가 종단 각급 간부스님 및 일반 종도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0일 전승관 회의실에서 열려, 총무원장 선거법, 지방교구 획정, 본산급 사찰 주지 선임방식 등을 싸고 개혁위원회와 공청회 참석 종도들 간에 열띤 논의를 펼쳤다.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능해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위원장 영우스님의 개혁안 취지 및 기조발표에 이어, 종단 조직제도 및 인사제도(발표자 혜공스님), 교육제도(수암스님), 불교재산 관리제도(상허스님), 분담금 징수제도(혜학스님), 승려득도제도, 징계제도 등 6개 분야에 걸친 제도개선안이 각각 발표됐다. 공청회에는 이밖에 개혁위원 백운스님, 청광스님 등 개혁위원 전원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1회 중앙종회에서 결의한대로 수행교화 현장과 괴리가 있거나 시대에 뒤처진 제도 등을 정비 보완해 정통종단 위상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라며 “기탄없는 의견 개진과 지혜를 모아 올해 안으로 제도개혁을 완료하고 종단중흥발전을 이룩하자”고 당부했다.이번 개혁안은 “대승교화종단인 태고종은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진리세계로 중생을 인도하는 포교사업, 불우한 이웃을 구호하는 사회복지사업 등을 혁신적으로 개혁해나가야 한다”며 “종단의 병폐를 척결하고 종단의 수준과 위상을 높이고 선사스님들의 거룩한 뜻을 계승하여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힘있는 성숙한 종단으로 거듭나자”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개혁안은 우선 총무원법 및 총무원장 선거법과 관련,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의원과 각 시도 지방종회가 선출한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선출하고,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며, 총무원 부서를 총무, 교무, 재무, 문사, 규정 등 5개 부서만으로 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 개혁안은 지방종무원은 한 개 시도(市道)에 한 개 종무원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 경기교구는 총무원이 직할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놓은 한편, 봉원사 등 본산급 사찰 주지는 당해 사찰 대중총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그 중 1명을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청회 참석 대중 일부는 ‘1시도 1교구’및 서울경기 교구 직할은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며, 본산 주지 선출도 각 본산의 역사적 전통과 수행풍토를 무시한 탁상안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 총무원에 지방교구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본산 주지는 대중총회 피천인을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방안 등도 제기됐다.또 종단 기구 통폐합과 총무원 부서 축소는 종도들의 광범위한 종단행정 참여라는 차원에서 재고의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종립 동방불교대의 활성화를 통한 종도교육 강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특히 동방불교대와 관련, 참석 대중 다수는 동방불교대학이 명실상부한 종립대학으로 자리잡기 위해서학교 임직원 교체 및 운영의 현실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비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참석 대중들은 대부분 “원론적으로 개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종단 현실과 지나치게 유리된 개혁보다는 제도 및 법규의 정비와 종단 운영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개혁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피력했다. 이밖에 개혁안은 불교재산 공공성을 확보하고, 종단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며, 보살승으로서의 승려 양성과 재교육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사업 및 정의구현을 위한 사회참여 등을 적극저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제도기반 구축, 수행종풍 진작 등을 제도개혁 방향으로 지적했다.개혁안은 이를 위해 종단 행정조직을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3원 체제로 정비해 행정 효율을 높이며, 포괄적 교육제도 확립, 사찰재산관리에 있어 공찰과 사설사암 등 2원 관리제도 적용, 교육분담금 신설, 징계절차 합리화, 종단 임직원 업무전문성 제고 등을 구체적 개혁방안으로 들었다.한편, 제도개혁위원회는 향후 후속 공청회 또는 중앙종회 연찬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종도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등 종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도들의 개혁의지를 종헌종법개정안으로 성안해 중앙종회에 이를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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