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물환경연구소 옥천 대성사 인근에 연구소 건립현실 외면한 채 ‘적법’ 내세워 영향평가도 없이 공사 강행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가 전통사찰인 충북 옥천 대성사 대웅전 뒤편에 연구동을 건립하며 사찰 수행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사찰측과 협의도 없이 ‘적법’만을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사찰측과 신도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대웅전 뒤편에서 굉음이 수일 째 들려 대성사(전통 사찰 58호) 주지 혜철스님은 현장을 찾았다. 산자락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장에 금강물환경 연구소 조감도가 있어 확인해보니 2층 규모의 연구동 건립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에 혜철스님은 옥천군 문화홍보과를 찾아 항의를 했다. 혜철스님이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허가 부서인 건축과 담당자는 건축법에는 저촉되지 않아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현행 전통 사찰 보존법 시행령 제 10조(전통사찰 역사 문화 보존 구역의 지정 등) 조항에 따르면, ①법 제 10조 1항에 따른 전통 사찰 역사 보존 구역의 지정 범위는 전통 사찰 경내지 외곽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하며 ②시 도지사가 역사 문화 보존 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려면, 역사 문화 보존 구역의 지형도 도면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혜철스님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위 두 항을 제시하면서 500M 이내로 경내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지만, 대성사(전통사찰 58호)는 역사 문화 보존 구역의 지정 신청이 되어있지 않아, 건물을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혜철스님은 그러나 “현재 전통사찰문화보존구역의 신청은 전국 어느 사찰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에 보존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구비서류와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심의, 주민 공청회 등 지정 등이 선결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사찰이 이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으며, 또 사찰주변 500미터의 땅 주인들이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지정에 동의를 해주겠는가”며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호소했다. 또 옥천군도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통 사찰 보존 구역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통 사찰인 대성사측과 단 한 번의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다 한다. 혜철 스님은 군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할 옥천군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함을 질책하고, 현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 소장(천세억)은 지난해 2월 16일, 2009년 옥천읍 교동리 장애인 작업장인근 1,488.3㎡ 규모의 군유지로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해 옥천군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소는 금강 권역의 수계관리와 정책 지원을 위해 오염원 조사, 수역별 수질 평가, 수질 오염 물질의 이화학적 수질 분석 평가 및 환경 기초 조사의 연구를 수행하는 환경부의 산하 단체이다. 사태가 불거지자 혜철스님이 현장을 찾은 다음날 금강물환경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이 대성사를 찾아 이해를 구하면서, 최소한의 개발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혜철 스님은 이미 수행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가 ‘아름다운 환경, 건강한 미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전통 사찰의 수행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게 혜철스님의 주장이다. 혜철스님은 9일 옥천군 문화관광과 (과장 염종만)에 정식 항의를 하고 담당자와 함께 금강물환경연구소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미 골조공사를 마치고 기둥이 세워져 더 이상 방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공사의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혜철스님은 “당국의 일방적 행정편의 내지 무책임한 건축허가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전통사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런 탁상행정을 하는 당국을 국민들은 어찌 믿고 따라야 할지 모를 일”이라고 개탄했다. 대성사는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에 공사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하고,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 옥천불교사암연합회에 전통사찰 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항의집회를 요청하는 한편, 대성사 신도회를 소집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대성사 신도회 결의문>-옥천군은 무책임한 공사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공사현장을 원상 복귀하라.-금강물환경연구소는 자연을 보호하고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이상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대성사는 행동으로 나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이로 인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환경부와 옥천군에 있음을 밝혀둔다.2009년 5월11일 한국불교 태고종 옥천 대성사 신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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