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원회 재 심의해 ‘결정’... “각 사찰의 어려움 고려, 총무원의 탄력적 운영 요함” 단서 붙여

법규위원회(위원장 도광스님)는 2월 21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도산스님이 청구한 ‘승려의무금 균등 인상 부과를 위한 종령 기초안 심사의 건’을 재심의해 “총무원장스님이 심사 청구한 종령 시행안을 원안대로 통과한다”라고 결정했다.

법규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회의에서 ‘승려의무금 균등 인상 부과를 위한 종령 기초안’을 심사한 바 있으나 승려(교임, 전법사)의무금을 기존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일괄 균등 인상 시행하는데 있어, 인상폭 과다 의견 등으로 인상금액 조정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총무원측에 권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3일 열린 제 12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30만원 일괄 인상을 결의했고, 종단 부채 상환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총무원장스님이 재심사를 청구해 이번에 다시 ‘승려의무금 균등 인상 부과를 위한 종령 기초안’을 심의하게 된 것이다.

이날 법규위는 “승려의무금(교임, 전법사) 납부시행령을 종헌 제 81조(공과금), 종법 분담금 징수법 제 2조 2항 및 제 7조 4항 등에 의거 심의한바 종헌 종법에 합치하고 또한 지난 127회 중앙종회에서 종단 부채 상환을 위한 승려의무금 인상을 결의한 바 있으므로 주문대로 통과를 결의한다”면서 “종단 각 사찰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 분담금 징수기관인 총무원의 탄력적 운영을 요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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