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원회 재 심의해 ‘결정’... “각 사찰의 어려움 고려, 총무원의 탄력적 운영 요함” 단서 붙여
법규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회의에서 ‘승려의무금 균등 인상 부과를 위한 종령 기초안’을 심사한 바 있으나 승려(교임, 전법사)의무금을 기존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일괄 균등 인상 시행하는데 있어, 인상폭 과다 의견 등으로 인상금액 조정과 함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총무원측에 권고 했었다.
이날 법규위는 “승려의무금(교임, 전법사) 납부시행령을 종헌 제 81조(공과금), 종법 분담금 징수법 제 2조 2항 및 제 7조 4항 등에 의거 심의한바 종헌 종법에 합치하고 또한 지난 127회 중앙종회에서 종단 부채 상환을 위한 승려의무금 인상을 결의한 바 있으므로 주문대로 통과를 결의한다”면서 “종단 각 사찰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 분담금 징수기관인 총무원의 탄력적 운영을 요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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