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영우스님) 첫 회의가 1월 27일 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혁위원회는 종무행정분과에 혜공스님(법규위원회 위원장), 백운스님(포교원장), 보광스님(울산종무원장), 상허스님(중앙종회 부의장)을 배정했다. 또 교육분과에는 수암스님(교육위원회 위원장), 법암스님(국제불교문화원장), 도각스님(종무조정실장), 능해스님(교류협력실장)을 배정하는 등 실분과를 구성했다. 제도개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종무행정 수행을 위한 종단교육제도, 종단 사찰 재산관리 제도, 종단 기구 및 인사 제도, 분담금 징수 제도 등을 논의했다. 개혁위는 향후 지방교구 주지총회, 지방종회를 통해 올라온 종도들의 여론 등 각 분야별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과 법리검토 후 종회에 제도개혁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종단제도개혁위원회는 종단의 각종 기구조직 개편과 법규, 제도, 종무행정 등에 대한 정비를 통해 종단의 구조적인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1회 정기중앙종회가 제도개혁위원회법을 제정해 구성한 한시적인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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