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우리 종도들은 총무원사가 회복되고 대화의 창이 열리리라 믿었다.

그에 앞서 7월 7일 총무원장 권한대행임을 주장하는 종연스님이 법원에 제소한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각하 내지는 기각되어 비상대책위가 불법적인 기구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총무원사를 더 이상 닫아둘 필요나 명분이 없다는 판단을 종무회의나 중앙종회 모두가 공유했고, 전북교구종무원장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혜공스님이 총무원사 회복을 약속했다.

또한 그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총무원사 내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를 했었다. 이는 쌍방의 합의하에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의해 생생하고 명확히 입증된 내용이다.

그러나 갑작스레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종연스님이 자신과의 합의가 없었으며 문서로 합의하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며 총무원사 회복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종연스님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총무원사는 모든 종도들에게 종무행정서비스를 하는 공간인데 자신이 일으킨 소송에서 이미 불법(不法)이라고 판결된 총무원장 권한대행임을 전제로 자신이 합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한편, 가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면서 종도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담보로 버티는 행태는 심각한 해종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중앙종회가 종헌 종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해석한 데서 기인한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했듯이 다수임을 내세워 종법절차를 무시하고 동료의원들을 무더기로 제명, 복권, 다시제명 한 해프닝은 중앙종회의 어설픈 민낯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적법절차에 따라 총무원장을 불신임 했더라도 중앙종회가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선출함은 분명한 위법행위이다. 총무원장이 불신임이나 또 다른 사유로 유고상태라면 종무위원 서열대로 권한을 대행하여 선거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종법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중앙종회는 종연스님을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결국 자신이 총무원장이라고 착각한 종연스님이 폭력승을 동원해 총무원사를 무력으로 점거한 근본적인 책임이 중앙종회에 있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종회나 비대위는 지난 2월 2일 법원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총무원사를 계속 점거하고 있던 자들을 용역을 동원해 몰아낸 총무원장의 잘못만을 내세워 총무원장이 물러나지 않으면 총무원사 회복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종도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볼모로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그러한 버티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제 중앙종회의원의 임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이 사태를 중앙종회 스스로가 결말짓지 못한다면 차기 중앙종회에서 다루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말을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는 더 이상 중앙종회가 총무원사가 아닌 봉원사에서 궁색하게 치러지지 않고 총무원사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종연스님은 총무원사 회복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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