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국시도교구 종무원장 스님들과 본사 급 주지스님들이 대거 종무위원직을 수락하고 7월 2일부터 총무원 종무행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청문회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진 총무원과 중앙종회 주도세력간의 다툼이 1년이 다 되도록 수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종도들의 몫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종무원장들이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하겠다.

그간에 종무원장들은, 총무원이든 중앙종회든 종헌 종법과 사회법에 따라 거취를 정할 것을 수 없이 촉구해왔다. 그러나 중앙종회측은 법리에 맞지 않는 종법해석으로 총무원장을 내몰려는 억지주장과 폭력으로 총무원사를 점거했고 사회법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총무원도 마찬가지로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총무원사 회복을 급하게 서두르면서 용역을 동원해 세간의 비난과 종도들의 실망을 주는 성급함을 보였다.

이후 중앙종회는 총무원사 폭력점거라는 원인제공에 대해 한 마디의 참회도 없이 오직 총무원의 폭력만을 내세우면서 종헌 종법의 규정도 인지하지 못한 채 총무원장에 대한 불신임과 종권을 잡겠다는 과욕으로 모든 중앙종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무효화되는 참극을 빚고 말았다.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종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일이다. 종단의 재산을 갖은 방법으로 팔아넘기고, 종단 명의로 대출하여 봉원사 납골사업을 도운 결과 수 십 억 원의 부채가 발생해 종단이 파산상태에 이를 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오히려 동조하던 세력들이 이제 와서 애종심을 들먹인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림임을 알지만 의견을 표출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종도들을 대표하는 종무원장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그 결과 종무원장들이 대거 종법 상 권한을 가진 종무위원으로 들어와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무원장들이 총무원 집행부가 된 시점에서 중앙종회나 비상대책위는 더 이상 종단을 어렵게 하지 말고 종무위원들이 집행하는 종무행정에 적극 동참하면서 자신들이 제소한 사회법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볼 일이다.
만에 하나라도 또다시 무리한 결의로 총무원장 선거 같은 일을 추진한다면 중앙종회 주도세력은 물론 참석하여 동조한 의원들은 자신이 속한 교구에서 종도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