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봉원사 상대 상환 소송도
지난 5월 19~21일 3일간 진행된 종단청문회 과정에서 종단 부채와 관련된 당사자로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던 봉원사 납골당 공동사업자 및 공사업자들과 (재)태고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봉원사 납골당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원장으로부터 국민은행 대출금 15억원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그 상환책임이 공사업자인 (주)화광C&C(대표 신경순)가 책임지겠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에서는 (주)화광C&C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승소에 근거하여 (주)화광C&C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압류 및 추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까지도 (주)화광C&C가 보유하고 있는 봉원사 납골당에 대한 향후 모든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전부명령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골당 사업주체인 봉원사에 대한 직접 채권확보방안으로 현재 분양중인 삼천불전에 대한 채권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률검토를 통해 조만간 봉원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운산 전 총무원장은 정릉 소재 천중사의 불사를 위해 종단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대여해간 사실과 그 상환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따라서 총무원은 즉각 천중사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재)태고원과 운산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국민은행 대출금 7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운산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재임 당시 논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노인병원 매입 및 공사대금과 관련해 대여해 간 종단 대여금 7억여원에 대한 반환청구도 동일한 소송으로 병합해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이 (재)태고원 및 운산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반환청구 소송의 총액은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무원은 이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국민은행 대출원리금 7억여원에 대한 환수는 (재)태고원과 천중사 주지에게 상환 받는 한편, 종단 대여금 7억여원의 환수는 (재)태고원을 채무자로 한 사회복지법인을 제3 채무자로 확정하여 상환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