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봉원사 상대 상환 소송도

지난 5월 19~21일 3일간 진행된 종단청문회 과정에서 종단 부채와 관련된 당사자로서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던 봉원사 납골당 공동사업자 및 공사업자들과 (재)태고원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관계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봉원사 납골당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원장으로부터 국민은행 대출금 15억원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그 상환책임이 공사업자인 (주)화광C&C(대표 신경순)가 책임지겠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에서는 (주)화광C&C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의 승소에 근거하여 (주)화광C&C 명의의 시중은행 통장에 대한 전반적인 압류 및 추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재까지도 (주)화광C&C가 보유하고 있는 봉원사 납골당에 대한 향후 모든 채권을 압류하는 채권전부명령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무원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골당 사업주체인 봉원사에 대한 직접 채권확보방안으로 현재 분양중인 삼천불전에 대한 채권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률검토를 통해 조만간 봉원사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운산 전 총무원장은 정릉 소재 천중사의 불사를 위해 종단명의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대여해간 사실과 그 상환책임을 분명하게 인정했다. 따라서 총무원은 즉각 천중사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재)태고원과 운산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국민은행 대출금 7억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운산 전 총무원장이 총무원장 재임 당시 논산 소재 사회복지법인 노인병원 매입 및 공사대금과 관련해 대여해 간 종단 대여금 7억여원에 대한 반환청구도 동일한 소송으로 병합해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무원이 (재)태고원 및 운산 전 총무원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반환청구 소송의 총액은 1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총무원은 이 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국민은행 대출원리금 7억여원에 대한 환수는 (재)태고원과 천중사 주지에게 상환 받는 한편, 종단 대여금 7억여원의 환수는 (재)태고원을 채무자로 한 사회복지법인을 제3 채무자로 확정하여 상환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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