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신문 제 627호(2014년 8월 30일자) 사설

지난 7월 15일 성원미달로 유회된 제 114회 중앙종회가 간담회로 변경된 가운데 있었던 수열스님이 발언한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수열스님은 중앙종회 간담회에서 발언한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고, 청문위원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채택 능력이 없으므로 종단부채 책임자로 초심원에서 징계하더라도 호법원에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간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서 청문회를 진행한 위원들을 허탈하게 함은 물론 종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렇다면 우선 종단청문위원회가 불법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최초 위원장을 맡은 대은스님의 적격문제는 이미 종도들 사이에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부담을 느낀 청문위원들은 위원장 용퇴를 제기했으며 본인도 그 직에 연연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알려져 있다. 공석이 된 위원장의 임명은 당연히 종단청문회법에 명시된 대로 3원장이 합의하여야 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총무원장이 당선자로 인정하지 않은 호법원장은 제외되었고 때마침 중앙종회의장의 와병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상임분과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던 수석부의장 지홍스님과 의논하던 가운데 차라리 중앙종회 수석부의장이 청문위원장을 맡는 것이 어떠냐는 중론에 대은스님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총무원장이 그 자리에서 임명한 일이 과연 청문위원회를 불법(不法)으로 몰고 갈만한 중대한 일인가를 묻고 싶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은 청문회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우선 알려진 것들이 누구에 의해 알려졌는가를 따져보자. 이번 제시된 증거자료들은 그간에 종단부채의 심각성과 그 피해, 그리고 종찰(宗刹)을 교회에 팔아넘겨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일을 예상하여 수없이 경고했던 ‘보우승가회’에서 수집한 자료들이 대부분이다. 당시 보우승가회는 모든 자료를 제시해 사실을 밝혔지만 정작 종권을 쥐고있던 책임당사자들은 거짓이라고 각종 유인물과 기관지에 매도함은 물론 해종행위자라고 징계까지 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도들은 일을 저지르고 있던 사람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 진실로 둔갑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지적한다면 ‘모든 것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별다른 내용이라고 하겠다.
특히 그간에 발행을 부인하던 봉원사 납골증서 500매가 은행에 담보물로 제공되었음을 밝혀 차후 10억원의 부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책임자로 특정할 사람을 찾아낸 것은 물론 도법사를 교회에 넘겼다는 자백을 받아냈다는 것도 큰 성과로 여길 만하다.
사실 청문위원들은 세속적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들이 부인하는 경우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추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증거자료를 들이댄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부인하면 그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출석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고 오지도 못한다. 그러한 한계를 가진 청문위원들이 이나마라도 성과를 이루었는데 청문회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종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실제로 지난 제115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단청문위원회 활동이 이미 종료되었다며 상정된 청문위원회 해산안이 부결되어 호법원의 최종판결까지 존속시킨 것은 청문위원회가 불법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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