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14일, 상임분과위별 종무감사

총무원 호법원 각급기관 대상
분과위별로 감사보고서 채택

중앙종회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무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총무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6대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분과위별로 총무원과 호법원, 초심원 등 각 부서에 대한 종무감사를 실시했다.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법> 제2조①항9호 및 제33, 34, 35조, 제77, 78, 79조 등 관련법에 의거해 각급 기관에 사전 감사자료를 요청한 후 이 기간 중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마쳤다. 감사는 종단의 종무행정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는지, 또 대외적으로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종책사업 등을 토대로 법적 제도마련과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이뤄졌다. 행정부의 견제역할도 하지만 종단 발전과 대외적 위상에 대해선 협조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감사일정은 교육분과위(위원장 승원 스님)가 교무부와 동방불교대학을 대상으로 3월 11일 첫 감사에 돌입했다. 이어 3월 13일에 문사분과위(위원장 정광 스님)가 문화부와 홍보부, 한국불교신문, 월간불교를 상대로, 재경분과위(위원장 지공 스님)가 재경부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다. 총무분과위(위원장 원일 스님)는 3월 14일 총무부, 규정부 등을 대상으로, 법사분과위(위원장 지관 스님)도 같은 날 호법원, 초심원, 총무부, 규정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총무분과위의 주요 감사내용은 총무부 업무 가운데 △전종 및 탈종 등 재적승 변동사항 △의무금 분담금 등 납부현황 및 관리계획 △각 교구 종무원의 운영실태 사항 등이며 규정부 상대로는 2013년도 고소 고발 청원 진정 등 규정부 접수사건 관리 및 처리사항 등이다.

교육분과위는 교무부를 상대로 법계고시 현황과 종도 연수교육과 전법사 교육분야 등을 살폈다. 또 종립 동방불교대에 대해선 교육 커리큐럼과 학사일정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사분과위는 문화부를 상대로 태고문화축제의 주요 내용 등을 살폈고 홍보부에 대해선 종단 주요행사와 관련한 보도자료 현황 등을 꼼꼼히 들여다봤다. 또 <한국불교신문>과 <월간불교>에 대해선 임직원 현황과 2023년 광고게재 및 주요공고 목록 등을 살폈다.

법사분과위는 호법원과 초심원의 사건 접수의 처리 진행 종결 상황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밖에도 각종 각종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과정도 세세하게 살폈다.

재경분과위는 지난 해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집행내역을 점검했다. 특히 세입 세출에 있어서 누락부분은 없는지, 영수증 첨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들여다봤다.

각 상임분과위는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를 마치고 감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보고서는 향후 열리게 될 제151회 중앙종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보고될 예정이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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