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50~53조

화가 나서 대중을 욕하는 것도 바일제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49조가 축생주를 배우는 금하는 계율이었다면 제50조교타주술계(敎他呪術戒)는 축생주를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계율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축생주를 가르치면 바일제이다.”

전 조문에서 비구니는 축생주를 배워서 안 된다고 하였고 본 조문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인에게 축생주를 가르치거나 같이 합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조문 해석의 어려움은 없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51조 유비구승원불문입계(有比丘僧園不問入戒)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비구가 있는 승원인 줄을 알면서도 불문(不問)하고 들어가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가 사는 절집에 사전에 약속이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비구니가 불쑥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계율로 현대에 적용해도 별 무리가 따르지 않는 내용이며 역시 해석의 어려움이 없어 조문만 소개하기로 한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52조는 면전악구비구계(面前惡口比丘戒)로 비구니가 면전에서 비구를 욕하는 것을 금하는 계율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비구를 꾸짖거나 욕설을 하면 바일제이다.”

《빨리율》에 기록된 제계의 인연담을 소개하자면, 6군비구니 중 장로였던 한 비구니가 죽자 6군비구니는 시신을 다비하여 탑을 세우고 매일 그 탑에서 우는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자 그 묘소(墓所)에 살고 있었던 캇피타카라는 비구가 그녀들의 울음소리가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여 그 탑을 부수어 버렸다. 탑이 부서진 것을 안 6군비구니가 캇피타가를 해치려고 하였고 캇피타카의 제자 우바리는 스승을 숨겨주었다. 이 사실을 안 6군비구니가 우바리를 길가에서 만나자 면전에서 그를 꾸짖고 욕한 것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 팔경법의 일곱 번째 법인 ‘비구니는 어떠한 수단으로도 비구를 꾸짖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지만 비구계에는 없기 때문에 불공계가 되는 것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53조는 매비구니중계(罵比丘尼衆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화가 나서 대중을 욕하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투란난타 비구니가 승가의 허락을 받고 부재중일 때 비구니 승가가 평소 자주 말썽을 일으키고 난폭하였던 그녀의 제자 찬다까리 비구니를 멸빈시키는 회의를 진행 시킨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자신이 없는 사이에 제자를 멸빈시킨 것에 화가 난 투란난타 비구니는 대중을 향해 욕을 한 것이 계율 제정의 인연담이다.

요즘 같으면 회의를 소집할 때 소속 회원들에게 일정 기간 전에 날짜, 시간, 장소, 회의 안건 등을 고지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율장에 기록된 승가의 회의는 승가의 범주[界]를 벗어난 승려는 의결 정족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투란난타 비구니가 없었다고 하여도 승가 인원의 전원 참석과 만장일치의 화합된 회의가 성립된 것이다. 투란난타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 찬다까리의 멸빈을 결정한 회의는 화합승(和合僧)이 형성되어 결격 사항이 없는 회의였다. 그와 같은 화합된 회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중을 욕하면 계율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ㆍ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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