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비구니 바일제 불공게 제45~48조

직접 음식 줘 신체접촉 오해 사지 말아야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45조 불영작화해투쟁사계(不令作和解鬪諍事戒)는 비구니들에게 분쟁이 생겼을 때 화해를 시켜야 한다는 계율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오라, 존매(尊妹)여, 이 쟁사를 없애 주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낙(諾)’이라 동의하면서도 그 비구니에게 장애 없이 쟁사를 없애지 않거나 또한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바일제이다.”

비구니 간 다툼이나 쟁사가 발생하여 승가에서 그 일을 중재해 주기를 요청하였을 때 허락[諾]을 하고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계율이다. 어떤 단체나 조직을 막론하고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분쟁 등의 불미한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럴 경우 이를 조정하고 화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袖手傍觀)한다면 그 단체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화합이 본질인 승가는 더더욱 분쟁과 갈등 해결에 노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46조 자수여식백의외도계(自手與食白衣外道戒)는 재가자나 외도 사문에게 비구니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음식 주는 것을 금하는 계율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재가자 혹은 출가자의 외도 남녀에게 자신의 손으로 단단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주면 바일제이다.”

《사분율》의 조문 해석에 따르면 재가자나 외도 사문에게 음식을 주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주게 하는 것과 땅에 두어서 주는 것을 들고 있다. 이는 비구니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음식을 줄 경우 신체 접촉이 일어나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본 조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비구니 승가가 사회적 지위를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나눠줄 음식이 있다는 의미는 비구니가 정신적 지도자로서, 종교인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기에 충분한 음식 보시를 받아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시 인도 사회에 팽배해 있었던 여성의 지위를 고려해 보면 다행한 일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47조는 월화의불사사용계(月華衣不捨使用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월화의(月華衣)를 버리지 않고 이용하면 바일제이다.”

월화의란 빨리어로 아와사타 찌와라(āvasatha cīvara)로 아와사타(āvasatha)는 거처나 집을 의미하고 찌와라(cīvara)는 옷을 의미하므로 ‘집에서 입는 옷’이란 뜻을 가지지만 《빨리율》에서는 ‘아와사타 찌와라는 월경이 있는 비구니가 이용하도록 주어진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월화의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계율인데 예외 규정은 월화의를 사용하고 난 후 사미니에게 주었다가 다시 받아서 사용하거나 정시(淨施)의 경우는 재사용이 허락된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48조 불사방사유행계(不捨房舍遊行戒)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주처를 버리지 않고 유행을 출발하면 바일제이다.”

비구 승가와 마찬가지로 비구니 승가에도 지사 비구니란 소임이 있다. 지사 비구니는 정사 내의 방을 배정하는 소임을 맡은 비구니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유행을 떠날 때에는 지사 비구니에게 방사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계율로 장기간 방사를 비워 두었다가 화재 등으로 인한 승가와 개인의 재산 손실을 막고자 함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ㆍ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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