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31~34조

고의로 도반들 불안하게 해서도 안 돼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31조는 두 명의 비구니가 한 침상에 같이 누우면 안 된다는 이비구니동상와계(二比丘尼同牀臥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한 와상(臥牀)을 함께 하면 바일제이다.”

위의 《빨리율》에서는 ‘무병(無病)’이란 단어가 없지만 《사분율》에서는 병이 없으면서 함께 누워 있으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간병을 목적으로 두 비구니가 한 침상에 눕는 것은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빨리율》, 《사분율》과는 달리 《오분율》에는 비구니가 비구니뿐만 아니라 정학녀(正學女, sikkhamānā), 사미니, 외도부녀(外道婦女) 그리고 재가 여인과 함께 눕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본 계율은 두 명의 비구니가 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본 재가자의 비난으로 인해 제정되었다. 무병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당연히 동성애의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32조는 피욕공용계(被褥共用戒)로 바일제 제31조와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둘이서 한 장의 피욕(被褥)을 공용하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두 비구니가 한 침상에서 요나 이불 한 장으로 같이 누워 있는 것을 금하는 계율로 전 조와 같이 해석상의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바일제 제31조와 제32조를 보면서 ‘그렇게 행동해도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의 눈에는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매일의 공양을 탁발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가자의 의심을 사서 사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동성애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음식 제공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33조 고의뇌타계(故意惱他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다른 비구니에 대해 고의로 불안사(不安事)를 행하면 바일제이다.”

비구니율에서는 투란난타 비구니가 제계(制戒) 인연담의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게 된다. 본 조문도 투란난타 비구니의 행위가 문제가 된 것으로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던 바타카비라니 비구니를 투란난타 비구니가 질투하여 고의로 바타카비라니 비구니 앞에서 괴롭혔기 때문에 제정이 되었다. 《빨리율》에서는 괴롭히는 방법을 그 비구니 앞에서 ‘경행(經行)하고, 혹은 일어서고 혹은 앉고 혹은 송경하고 혹은 송경하게 하고 혹은 풍송(諷誦)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시쳇말로 알짱거리며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34조는 불간병동숙니계(不看病同宿尼戒)로 만약 어떤 비구니가 병에 걸리면 같은 방에 있는 비구니는 간병을 해야 한다는 계율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괴로워하고 있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비구니를 간병하지 않거나 혹은 간병시키기 위하여 분주하지 않으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을 보니 패륜적 행위를 하는 스님이 떠오른다.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닌 대중들도 서로 간호를 해야 하는데 하물며 은사스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던 상좌가 은사스님이 입적하시자 문도랍시고 은사스님이 주석하셨던 절을 빼앗으려고 입적하신 은사스님을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참으로 멸빈감이고 무간지옥에 떨어질 일이다. 필자의 연재가 계율을 알고자 함도 있지만, 계율 이전에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함도 있기에 사족을 조금 달고 이번 호 글을 마친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ㆍ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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