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광주고법
위헌심판제청도 각하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전경.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전경.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소유권과 관련 대한불교조계종이 제기한 재심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됐던 선암사 소유권 법적 분쟁은 재심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태고종 소유로 최종 마무리됐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0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사건 재심 신청을 각하했다. 또한 조계종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조계종은 "기존 판결이 종교단체인 불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민사 사건에 준한 판단만 해 문제가 있다"며 재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선암사를 놓고 벌어진 조계종과 태고종의 법적 분쟁은 태고종 승리로 최종 확정됐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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