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취임식을 가진 7월 12일을 기점으로 10월 20일이 취임 100일이 된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연합뉴스와 교계기자들을 상대로 인터뷰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위해 미리 준비한 100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얼마나 많은 거리와 시간을 할애하며 전국을 다녔는지 알 수 있다. 일반인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2만㎞까지 도달하려면 일반적으로 2~5년이 소요된다. 그런데 상진 스님은 100일 간 그 거리를 뛰었다. 광폭행보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는 말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이렇게 부지런히 전국을 누빈 이유는 이렇게 압축할 수 있다. 한국불교태고종이라는 종단의 대외적 위상 격상과 종단 소속 사찰과 종도들의 역할 확대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 “태고종 종도들의 자질과 능력은 저마다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하다. 그럼에도 내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대외적으로 그 힘을 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상진 스님은 “나의 역할은 이것을 대외적으로 끌어내주기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단의 구성원이 위축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엔 종단의 책임이 없지 않다. 이전 종단 지도부의 내홍과 심각한 대립양상이 원인인 것이다. 하지만 종단안정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위상과 역할을 찾는 것은 우리 몫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의지와 뜻에 종도들이 하나로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
 

금동불상,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금동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금동불상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부석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6년 서산 부석사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불상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 불상을 부석사 소유로 추정하고, 과거 도난, 약탈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일본 쓰시마섬 간논지로 운반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과거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권리 주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일본 간논지가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하면서 소유권을 시효 취득했다는 점을 수용하면서 부석사는 패소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조계종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한 주체라고 보면서도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강제로 국외 반출된 도난문화재에 대해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약탈문화재의 은닉과 불법점유를 조장하고, 빼앗긴 약탈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처사다. 대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경우, 향후 문화재를 약탈한 국가가 모두 소유권을 주장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는 반역사적인 판결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약탈문화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최악의 판례가 될 것이다.

금동불상은 불자들의 신앙의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불교계는 금동불상의 환지본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금동불상이 원래의 자리를 떠나 약탈국으로 다시 유출돼 국민들에게 또 한 번 깊은 상처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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