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23~25조

승가리 입지 않고 5일 넘기면 안 돼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23조는 봉의과오일불성계(縫衣過五日不成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비구니가 옷을 풀어헤치거나 혹은 풀어헤치게 하고 그 비구니가 후에 장애가 없는데도 그것을 꿰매지 않거나 혹은 꿰매게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면 4, 5일을 제외하고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병이나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풀어헤치진 옷을 5일 이내에 기우거나 수선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반드시 비구니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기에 좋지 않다. 그런데 율장에서는 왜 5일의 시간을 주고 그 안에 꿰매야 한다고 하였을까? 《빨리율》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고 《사분율》에는 6난사(六難事)의 예외를 두었다. ‘장애’와 ‘6난사’를 율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분율》의 주석서로 여겨지는 《비니모경(毘尼母經)》에서 6난(六難)을 부모난(父母難), 형제자매난(兄弟姉妹難), 육친난(六親難), 국왕대신난(國王大臣難), 도적난(盜賊難), 야수난(野獸難)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옷을 꿰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24조는 난승가리과오일계(難僧伽梨過五日戒)이다. 비구나 비구니를 막론하고 외출할 때는 승가리(僧伽梨)를 입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비구니들이 정사에 승가리를 방치한 채 먼 길을 떠나버려 승가리에 곰팡이가 슬거나 옷이 상한 것이 본 계율 제계의 인연담이다. 조문을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제5일(第五日)에 승가리를 입는 것을 위월(違越)하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반드시 소지해야 할 5의(五衣)를 지니고 하룻밤을 넘기는 여행을 가는 것과는 별도로 승가리를 입지 않고 5일을 넘겨서 생활하면 안 된다는 계율이다. 인도의 기후를 고려해 본다면 건기에는 그나마 괜찮겠지만 우기에 5일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금방 곰팡이가 슬거나 벌레가 먹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승가리를 자주 입어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문의 의미라 할 수 있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25조는 첩착타의계(輒著他衣戒)로 먼저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옷을 [자신의 옷으로] 잘못 집어서 입으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다른 비구니의 옷을 자신의 옷으로 착각하고 입거나 혹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입는 경우에는 바일제를 범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요즘에야 승복집에서 승복을 맞추면 으레 법명을 새겨 주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정도였을 것이다. 그래서 간혹 다른 비구니의 옷을 입는 실수를 범했을 것인데 옷의 소유가 한 벌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자신의 옷이 없어지면 탁발을 못 나가는 등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분율》에는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새 옷을 공양받은 비구니는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스승에게 그 옷을 드려 입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새 옷을 받은 스승은 하루를 입고 제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하지만 제자가 기한을 정해 입기를 부탁하면 그 기한까지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옷이 귀할 때는 좋은 전통인 것 같지만 요즘은 차라리 스승에게 새 옷 한 절 지어드리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ㆍ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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