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16~20조

자기를 치면서 우는 것도 바일제 해당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16조는 전(前) 조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식후입백의가불어주인좌와계(食後入白衣家不語主人坐臥戒)이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식후에 속가에 이르러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상좌(床座)에 앉거나 혹은 누우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공양 후 재가자의 집에 가서 주인의 허락 없이 의자나 좌구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계율로서 다음 조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17조 불문주인첩좌와계(不問主人輒坐臥戒) 역시 비구니가 비시(非時)에 재가자의 집에 가서 주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와구(臥具)를 깔거나 혹은 타인에게 시켜 깔게 하여 앉거나 누우면 바일제를 범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에서 비시(非時)란 정오에 공양이 끝나고 난 후 다음 날 아침까지로 공양을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18조 불심체수사어계(不審諦受師語戒)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곡해(曲解)하여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말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여 타인을 혐한(嫌恨)하면 바일제이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계율들이 비록 비구니 계율이기는 하지만 비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 계율 제정의 원인이 되는 인연담이 비구니라서 그렇지 사실상 승가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이나 생활규범에는 비구, 비구니의 차이가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반이나 스승의 말을 잘 살피지 않고 오해를 하여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한다면 자신의 수행 생활에 퇴보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타인의 진실한 충고를 세심하게 살펴 불평이 없게 하는 것이 본 조문의 요지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19조 진심주저계(瞋心呪詛戒)는 저주에 관한 내용으로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자기 또는 타인을 지옥으로 또는 범행으로 주저(呪詛, 詛呪)하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에서 ‘지옥으로’의 의미는 자신 혹은 타인이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저주하는 것이며, ‘범행으로’의 의미는 《십송율》에 기록되어 있는 ‘법주(法呪)’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주란 사념처(四念處), 사정근(四正勤), 사여의족(四如意足), 오근(五根), 오력(五力) 등의 법을 얻지 못하리라는 저주이다. 《사분율》에는 위의 《빨리율》보다 저주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는데 ‘삼악도에 떨어져라’, ‘불법(佛法) 중에 살지 않겠다’는 저주를 자신이나 혹은 타인하게 하면 바일제를 범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20조는 진타기신체읍계(瞋打己身啼泣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자기를 치면서 우는 자는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비구니와 다투고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울부짖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계율이다. 조문에서 ‘자기를 친다’는 표현이 있지만 억울함을 당하여 울면서 가슴을 치는 정도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세속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한데 비구나 비구니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분명 위의에 어긋나고 세간의 존경을 감소시키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ㆍ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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