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환경연대 등 성명…“한국정부가 일본 제소해야”

불교환경연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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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를 비롯한 광주전남, 울산, 부산불교환경연대는 8월 30일 ‘일본은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촉구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불교계는 온 생명의 원천이자 터전인 바다와 생태계, 전 지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미래세대의 건강까지 무차별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막고 뭇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일본은 인류와 뭇 생명을 향한 핵 테러를 강행하고 말았다.”면서,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를 용인한다면 전 세계에서 제2의, 제3의 핵폐기물 투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교환경연대는 또 “더구나 해양투기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양투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 폐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하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핵 폐수 투기를 중단할 때까지 국제사회 및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부처님의 불살생 및 연기법의 가르침에 따라 핵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정토 세상을 일구기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승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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