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비구니 바일제법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4조는 용호교생지계(用胡膠生支戒)로 비구니가 수지나 아교로 만든 남근(男根) 모양의 도구인 ‘호교생지’를 사용하여 자위하면 안 된다는 계이다. 수행 생활을 하면서 비구나 비구니 할 것 없이 참으로 극복하기 힘든 것이 성욕이었던 모양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하여 아란야에 주처를 두고 마을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도 음욕에 물들어 저런 행위를 하였는데 성적인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대 사회의 승려들은 음욕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해소할까? 승려의 음욕, 음행에 관해 숨기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솔직한 참회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승가의 통제를 위하거나 형식적인 포살이 아니라 율장에 명시된 포살갈마를 통하여 진참회를 하여야 조금이나마 승가가 청정해지리라 생각한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5조는 세정과한계(洗淨過限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 비구니가 물로 [음처(陰處)를] 세정 할 때 손가락 두 마디를 넘겨 넣을 수 없다. 그것을 넘으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자신의 여근(女根)을 씻을 때 손가락 두 마디까지만 넣어서 세정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손가락을 너무 깊이 넣으면 여근의 내부에 상처를 입히거나 전 조문에 나왔던 호교생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성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기에 손가락 두 마디를 한도로 여근을 세정 해야 한다는 계율이다.

필자가 율장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계율 제정의 원인이 된 인연담이 중학생 때 몰래 읽었던 사랑의 체험수기를 보는 듯하여 보지 말아야 할 책을 보는 재미가 있어서이다.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은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 보면 어쩌면 근접할 수 없는 수행과 법력을 갖춘 듯하였으나 율장의 인연담을 통해서 당시의 비구, 비구니 생활을 엿보니 왠지 모를 친근감이 들고 흡사 내 옆에 있는 도반과도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 소개한 인연담들도 마찬가지만 지금 살펴볼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6조 공급무병비구수선계(供給無病比丘水扇戒)도 그러한 것 같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출가자는 직접 요리를 해서는 안 돼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식사를 하고 있는 비구를 위하여 음료수나 부채로서 시중들면 바일제이다.”

인연담을 보면 어떤 부부가 나이가 들어 비구, 비구니가 되었는데 출가 전의 습관을 고치지 못해 비구니가 남편이었던 비구의 공양을 차리고 시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비구니가 시중을 들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비구가 그녀를 멀리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비구니는 비구의 머리에 물을 붓고 부채로 부친 사건으로 본 계율이 제정되었다. 내가 당하지만 않는다면 참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7조는 자자생곡계(自煮生穀戒)이다. 조문을 살펴보면 내용이 쉽게 파악될 듯 하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고 생 곡물을 [날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혹은 인식하게 하여 그것을 굽거나 혹은 굽게 하고, 찧거나 혹은 찧게 하고, 삶거나 혹은 삶게 하여 먹으면 바일제이다.”

비구니가 만약 날 곡식을 얻는다면 그것은 요리를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부처님 당시의 출가자는 직접 요리를 해서는 안 되며 날 곡식으로 요리를 하게 시켜서도 안 되었다. 출가자는 조리된 음식을 받아 육근을 수호할 양식으로 삼고 시주자에게는 공덕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