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비구니 바일제법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비구니 사타법의 불공계 마지막 열두 번째는 걸경의계(乞輕衣戒)로 지난 회에 게재했던 걸중의계와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이라 조문만 소개하기로 한다.

“만약 경의(輕衣)를 사는 비구니는 2캄사 반을 한도로 하여 사야 한다. 그것을 초과하여 사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이상으로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를 마치고 다음은 비구니 바일제법 불공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비구니 바일제법 불공계는 『빨리율』을 기준으로 96개 조문이 있다. 제1조는 식산계(食蒜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마늘(蒜)을 먹으면 바일제이다.”

조문은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인연담에는 한 재가자가 마늘을 자자청(自恣請)하였는데 자자청이란 보시를 받는 사람이 만족할 만큼 가지는 것이다. 자자청을 받은 투란난타 비구니는 다른 비구니를 밭으로 데리고 가서 마늘을 전부 다 뽑고 밭을 망쳐버린 것으로 나온다. 어쨌든 재가자가 비구니에게 마늘을 보시했다는 의미는 본 계율이 제정되기 전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마늘을 즐겨 먹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십송율』에는 ‘비구니들이 마늘을 먹는 것은 백의(白衣)의 여인과 같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를 보면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마늘은 남성들보다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마늘 먹는 것을 금하는 내용은 비구 계율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마늘 먹는 것을 금하는 이유는 어떤 음식이든 그것을 좋아해 탐착하고 많이 먹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오분율』에서는 마늘을 먹고 나서 풍기는 심한 냄새가 제계의 인연담으로 나온다.

필자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주경찰서와 청련사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 ‘힐링인 템플(HIT)’ 지도법사를 맡았을 때 일이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은 자유로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이 ‘스님은 고기 먹어도 되나요?’이다. 그때 대답은 주로 ‘없어서 못 먹는다’ ‘고기 한번 사줘 보면 알 것을 뭘 묻냐’ 등으로 가볍게 분위기를 풀어주고 나서, 육식을 금하는

육식 금하는 내용 계율(빨리율)에 없어

내용이 계율(『빨리율』)에 없고 오히려 한 비구니 스님의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우러러 나와 고기를 직접 삶아 공양을 올렸으며 그 비구니 스님은 이 고기를 부처님께 바쳐서 나눠 먹어야겠다고 비구 승가에 보시한 기록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원래 스님들은 걸식을 하는데 좋은 음식 싫은 음식 가릴 처지가 못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곤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2조는 체은처모계(剃隱處毛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은처(隱處)의 털을 깎게 하면 바일제이다.”

여기서 은처란 『빨리율』에서는 ‘대변처(大便處)’와 ‘소변처(小便處)’ 두 곳을 말하고 있고 『사분율』에서는 겨드랑이를 추가하여 세 곳을 말하고 있다.

고대 인도에도 재가 여성들이 제모에 관심이 많았던 모양이다. 굳이 이런 것까지 따라 한다고 6군비구에 버금가는 6군비구니가 은처의 털을 깎고 재가 여성들과 함께 강에서 목욕을 한 것이 제계의 인연담이다.

비구니 바일제 불공계 제3조는 이수박근계(以手拍根戒)이다. 본 조문은 두 비구니가 욕념(欲念)이 일어 엄밀한 장소에 들어가 손바닥으로 서로 두드려 생긴 계율인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손바닥으로 [서로] 두들기면 바일제이다.”

두드린다는 의미를 『사분율』에서는 ‘수장(手掌), 혹은 각(脚)으로 두드리고, 혹은 여근(女根)과 여근을 서로 두드리거나, 혹은 비구니가 함께 서로 두드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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