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비구니 사타법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의 두 번째는 비시의작시의계(非時衣作時衣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비시의(非時衣)를 시의(時衣)로 정하여 분배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본 계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시의(非時衣)와 시의(時衣)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時)’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란 옷을 짓는 기간을 의미하고 우안거를 마치고 난 1개월이다. 이 기간은 안거를 마친 비구, 비구니가 보시 받은 옷감으로 옷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시(衣時)라고 한다. 승가는 재가자로부터 보시받은 옷감을 우안거를 마친 안거승(安居僧)에게 공동 분배하는데 이때 그 옷감을 ‘시의’라 한다. 즉 시의란 평소 해당 승가의 일원인지 아닌 지를 따지지 않고 우안거를 같이 난 비구(니)에게 주어지는 옷감이다. ‘비시의’란 보시받은 옷감을 분배할 당시 승가의 범위 내에 있는 비구(니)인 현전승(現前僧)에게 주어지는 옷이므로 우안거와는 직접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본 조문의 해석은 재가자가 현전승에게 보시한 비시의를 승가가 시의로 정하여 안거승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는 계율이다. 옷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비구계를 다룰 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의 세 번째는 무역후탈의계(貿易後奪衣戒)로 비구니들이 서로 교환한 옷을 강제로 되돌려 주고 되돌려 받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조문을 보면 어려운 부분이 없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비구니와 옷을 교환하고 그 비구니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기를, ‘대자(大姉)여, 그대의 옷을 받아라. 나에게 그 옷을 갖고 오라. 그대의 것은 그대에게 속하는 것이고, 나의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대는 자기 것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며 빼앗거나, 만약 빼앗게 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의 네 번째 걸차후걸피계(乞此後乞彼戒)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요구(乞)하였다가 [그 뒤에 다시] 저것을 요구하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시’란 우안거 뒤 옷을 짓는 기간을 의미

본 조문은 투란난타 비구니가 병에 걸리자 병문안을 온 우바새가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우바새가 필요한 물건을 사오자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이 제계의 인연담이다. 본 조문 역시 해석에 어려움이 없으며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의 다섯 번째 역시 비슷한 내용으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사려고 하다가 [다시] 저것을 사면 니살기바일제이다.”

전조와 다른 것은 ‘요구하는 것’이 ‘사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만 사실상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비구, 비구니는 돈을 소지할 수 없어 직접 물건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사야 할 물건이 있을 때 집사인(執事人)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다. 집사인은 부처님 당시에 금, 은 등을 직접 받을 수 없었던 비구(니)가 그것을 맡겨 놓기 위해 지정해 놓은 재가자로 집사인은 비구(니)의 요청이 있을 때, 보관하고 있던 금과 은 등으로 옷을 사주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뿐 요구하는 것과 사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ㆍ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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