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가 주권회복을 선언해 주목받고 있다. 선암사는 지난 4월 22일 총무원장 호명 스님, 호법원장 혜일 스님,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자 상진 스님 등 종단 지도부와 각급 기관장, 그리고 전국에서 5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본존불과 각황전 약사여래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갖는 자리에서 주권회복을 선언했다. 모두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주권회복 선언문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지난 2월 10일자로 태고총림 선암사가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선암사가 태고종 소유임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공표한 것이다. 이날 선암사 주지 시각 스님은 “오늘 우리 태고총림 선암사 사부대중은 70년 주권강탈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부흥과 도약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하에 고한다”고 천명했다.

주권회복선언에서 밝혔듯이 선암사는 아도화상에 의해 조계산 자락에 터 잡은 이래 1,500여 년 유구한 역사 동안 사자상승의 승가전통과 민주적 협의에 따라 그 법맥이 오늘날 태고총림 선암사로 이어지고 있는 사찰이다.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이러한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난 70여 년동안 법난의 격랑에 휘말려 도량을 빼앗으려는 외부세력의 모질고 무모한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선암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법통을 수호하는데 진력해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그 적통이 태고종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선암사는 70년 주권강탈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부흥과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종도들이 향후 합심해 선암사 주권회복 시대를 영구히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계기돼야

전국 65개 주요 문화재보유 사찰에서 5월 4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받지 않는 무료개방 조치가 시행됐다. 문화재청과 불교계의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다. 협약서는 두 기관이 한국 전통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 유산인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관람료의 감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사찰은 기존의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한다.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이후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됐으나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유지되면서 ‘통행세’ 논란까지 유발되는 등 국립공원 탐방객과 소모적인 갈등을 빚어왔다. 마침내 국회가 나서서 작년 4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람료 문제의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한 윤석열 정부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뒷받침했다.

역사적인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불교문화유산을 보다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불교문화유산의 관람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다. 사찰은 찾아오는 관람객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이를 계기로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를 향한 불교계의 지혜가 더욱 널리 발휘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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