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사성보박물관, ‘삼보종찰 인장전’

5월 15일~8월 15일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명 해인사 ‘불법승보’인. 1457년 제작.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명 해인사 ‘불법승보’인. 1457년 제작.

 

불보종찰 통도사, 법보종찰 해인사, 승보종찰 송광사에는 그 역사만큼 성보(聖寶)가 가득하다. 이들 성보 가운데 학계의 관심밖에 있었던 인장(印章)을 새롭게 조명해 그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기 위한 전시가 있어 눈길을 끈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 스님)이 마련한 ‘삼보종찰(三寶宗刹) 인장전’이 그것.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리는 전시에는 통도사 소장 인장과 인장함 등 관련 자료 17점, 해인사 소장 인장 및 관련 자료 27점, 송광사 인장 및 관련 자료 30점 등 70여 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사찰 인장에 대한 첫 연구와 전시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전은 예사롭지 않다. 당시 사찰의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 사찰 인장은 개별 사찰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예조(禮曹)에서 제작돼 각 사찰로 발급되었다. 이는 관인(官印)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용도가 폐기되거나 주지 교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관아에 반납한 후 다시 받아와 사용했음도 예조에서 작성한 문헌인 《인신등록(印信謄錄)》 등을 통해 확인됐다.

송광사 ‘불법승보’인. 조선 후기.
송광사 ‘불법승보’인. 조선 후기.

 

또한 ‘삼보사찰’이라는 인식은 당시 불교계를 넘어 조선 사회에 완전히 정착해 나라로부터 공인을 받아 관련 인장을 발부받았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통도사의 ‘불종찰원장인(佛宗刹院長印)’, 해인사의 ‘법종찰총섭인(法宗刹摠攝印)’, 송광사의 ‘승종찰원장인(僧宗刹院長印)’이 그것이다.

사찰 인장에는 보통 4자에서 9자까지 새겨 넣는데 여기에는 각 시기별 사찰 승직(僧職)의 명칭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일례로 송광사의 경우 주지(住持)는 보조국사 때부터 1831년까지 사용되었다가 1832년부터 1902년까지 총섭으로 불렸고, 1903년부터 1904년까지는 ‘섭리’, 1905년부터 1911년까지는 ‘판사’, 이후 오늘날까지 다시 ‘주지’로 이어지고 있음을 관련 인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송광사성보박물관 김태형 학예실장은 “이번 인장 특별전을 통해 일제의 31본산 본말사제도 시행 전에 이미 수사찰(首寺刹)을 중심으로 한 수말사(首末寺)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전했다. 대표적인 예로 송광사와 해인사, 통도사에 이들 사찰이 각 지역의 수사찰임을 증명하는 인장들이 남아 있다.

통도사 ‘불종찰원장인’. 조선 후기.
통도사 ‘불종찰원장인’. 조선 후기.

 

김 실장은 그동안 조선 후기작으로 알려진 해인사 ‘불법승보인(佛法僧寶印)’이 조선 전기인 1457년에 제작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해인사의 삼보인(三寶印)은 인장의 몸통에 해당하는 인신(印身) 윗면에 음각으로 ‘천순원년팔월(天順元年八月)’이라 새겨져 있어 1457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해 2월 세조가 신미(信眉, ?~?)스님 등에게 명해 해인사 대장경의 제3차 인경을 진행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 6월에 세조가 예조에 명을 내려 ‘불법승보(佛法僧寶) 4자를 새긴 삼보인(三寶印)을 주조(鑄造)해 지평(砥平)의 용문사(龍門寺)에 보내라’고 했다는 기사가 있어 주목된다. 세조는 6월에는 용문사, 그리고 《세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8월에 해인사에 각각 삼보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용문사는 세조의 비호를 받았던 사찰로 매년 봄가을에 식염(食鹽)을 주기도 하였으며, 1456년 즈음에는 수륙사(水陸社)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다.

'삼보종찰 인장전' 포스터.
'삼보종찰 인장전' 포스터.

 

송광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삼보종찰 인장전’은 5월 1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 15일까지 매일(월요일 정기 휴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061-755-0407 (송광사성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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