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비구니 승잔법·사타법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 아홉 번째는 습근주계(習近住戒)이다. ‘습근주’는 빨리어 ‘삼삿타(saṃsaṭṭha)’의 번역으로 PTS(The Pali Text Society)에서 발간한 사전(Pali-English Dictionary)에는 ‘mixed with’, ‘associating with’, ‘joined’ 등으로 영역하였으며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니들이 서로 친근하게 주(住)하고, 악행(惡行)을 행하고, 악성(惡聲)이 들리고 악명성(惡名聲)이 퍼져서 비구니 승가를 괴롭히고, 서로 죄를 복장(覆藏)하는 자이면 그 비구니들은…….”

본 조문의 내용은 두 비구니가 서로 악행을 행하고 악한 명성이 들리게 하고, 승가를 괴롭히면서 서로의 죄를 덮어주었을 때 세 번 충고를 받아야 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승잔법을 범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본 조문의 설명에 앞서 PTS 사전을 인용하면서 단어의 뜻을 살펴본 이유는 본 조문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 때문이다. 위의 『빨리율』 조문에는 없지만 『승기율』에는 ‘몸으로, 입으로, 신구(身口)로 습근주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며, 『근본유부니율』에는 ‘잡란(雜亂)하게 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습근주계는 불공계로 비구계에는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비구의 동성애 행위가 없었으며 이에 대한 계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빨리율』에 의하면 부처님 당시에 내시가 출가하여 비구들에게 자신을 범해달라고 부탁을 하여 내시는 출가를 시키면 안 되며 출가를 하였더라도 승가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심지어 동성애를 넘어서 짐승과 부정행을 저지른 내용도 있다. 당연히 바라이죄이다.

이와 같은 계율이 비구니에게도 같이 적용되었다고 전제하면 본 조문은 비구니의 동성애와는 약간 거리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혹은 동성애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의 행위인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어쨌든 『빨리율』로 살펴본 습근주계는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언급은 여기서 마치기로 한다.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의 열 번째는 권습근주계(權習近住戒)로 습근주를 오히려 권하는 비구니에게 역시 세 번의 권고를 하고 이를 어기면 승잔법의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다.

비구는 여분의 발우 10일간 소지 허락

이상으로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를 마치고 이제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구니 사타법 불공계의 첫 번째는 장발계(長鉢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발우를 축적(蓄積)하면 사타이다.”

본 조문의 의미는 비구니가 두 개 이상의 발우를 소지하면 사타법에 저촉된다는 뜻이다. 비구의 경우 여분의 발우(長鉢)를 10일간 소지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비구니의 경우는 여분의 발우를 소유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으면 사타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오분율』에는 7종의 발우를 소유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 있는데 음식, 향, 약을 담거나 침(가래), 소변을 없애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사타법에 저촉되는 물건은 승가나 대중 혹은 한 비구(혹은 비구니)에게 버려야 하는데 그 방법은 편단우견하고 상좌(上座) 비구(비구니)의 발 아래 예배하고 호궤합장하고 “제 대자(大姉)여, 이 발우는 나에게 1야(夜)를 넘겨서 보관되었기 때문에 버려야 할 물건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승가에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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