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비구니 승잔법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 중 세 번째는 사독계(四獨戒)이다. 이는 비구니 혼자 해서는 안 되는 4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혹은 혼자서 촌락 내에 들어가거나, 혹은 혼자서 강을 건너가거나, 혹은 혼자서 야외박(野外泊)하거나, 혹은 혼자서 무리에서 떨어지면 이 비구니 또한 처음부터 죄가 되는 법을 범하는 자로서 퇴거되어야 하고 승잔이다.”

본 조문은 한 비구니가 다른 비구니들과 다투고 난 후 다른 마을에 있는 친척집으로 간 것이 제계의 인연담이다. 만약 비구니가 혼자서 이런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의든 타의든 자신의 금욕생활을 파하게 되는 상황에 닥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제3자가 봤을 때 수행 생활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은 승잔죄로 다스리게 된다. 그러나 걸식을 위하여 혼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다.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의 네 번째는 계외해거인계(界外解擧人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화합 승가에 의해, 법에 의해, 율에 의해 사(師)의 가르침에 따라서 빈척당한 비구니를 갈마를 행한 승가의 허락을 얻지 않고. 중(衆)의 욕(欲, 의향)을 묻지 않고 죄를 해제하면 이 비구니도 또한 처음부터 죄가 되는 법을 범한자로서 퇴거되어야 하고, 승잔이다.”

인연담에 의하면 사위성의 찬다카리 비구니는 투쟁하기를 좋아하여 승가를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투란난타 비구니가 이 비구니를 두둔하고 있어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던 중 투란난타 비구니가 외출했을 때 비구니들이 모여 찬다카리 비구니를 갈마에 의해 빈척하였다. 하지만 외출에서 돌아온 투란나타 비구니가 이 사실을 알고 승가를 집합하여 그 죄를 없애 준 것으로 본 조문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중(衆)의 욕(欲)’이란 비구 혹은 비구니가 승가의 회의에 결석할 때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하는데 투란난타 비구니는 결석한 비구니의 의결권을 위임받지 않고 찬다카리의 죄를 없애 준 것이다.

승가는 4인 이상의 비구나 비구니가 모이면 형성이 가능하다. 기존 승가의 시마(sīmā, 승가의 지역적 한계로 ‘界’라 한다)를 벗어나 외부에서 4인 이상이 소계(小界)를 만들어 승가를 구성하여 계율을 범한 비구니의 죄를 해죄(解罪)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먼저 거죄갈마를 행한 승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염심으로 주는 남자의 공양 받으면 안돼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 다섯 번째는 염심수식계(染心受食戒)이다.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염심이 있고, 염심이 있는 남자의 손에 있는 경식(硬食), 혹은 연식(軟食)을 자신의 손으로써 받아 식담(食噉)하면 이 비구니도 또한 처음부터 죄가 되는 법을 범한 자로서 퇴거되어야 하고, 승잔이다.”

본 조문은 어떤 비구니에게 그릇된 마음을 품고 있는 남자가 공양을 올리는 딱딱한 음식이나 부드러운 음식을 그 비구니 또한 그릇된 마음으로 받아 먹게 되면 승잔법을 범하게 된다는 계율이다.

비구니 승잔법 불공계 여섯 번째 권염심수식계(勸染心受食戒)도 비슷한 내용인데 전 조문 인연담의 주인공인 미모가 단정한 순다리난다 비구니가 염심으로 주는 남자의 공양을 받지 않자 다른 비구니가 “그대에게 염심이 없으면 그 남자에게 염심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그 남자가 주는 음식을 자신의 손으로 받아 먹으라”고 권했다. 이와 같은 말을 한 비구니도 승잔법을 받게 된다는 조문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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