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모멘토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4일 현재 튀르키예 정부는 지진 사망자가 3만5천418명, 부상자가 10만5천505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지진은 1939년 12월 27일 동북부 에르진잔 지진 피해(3만2천968명 사망)를 뛰어넘어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최악의 자연재해가 됐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으로 수많은 사상자 및 부상자와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세계 각국은 긴급구호활동에 뛰어들었다. 지진발생국가와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국가들도 정쟁을 접고 구호물품 전달 및 구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진발생 직후 우리나라 정부도 튀르키예에 긴급구호대원 110명을 급파하고 각종 구호활동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태고종 총무원도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즉각 성금모금에 나섰다. 태고종 총무원은 성금모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종도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중생들이 고통에 빠졌을 때 적극 뛰어들어 구제하는 것이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이다.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은 동체대비를 실천해야 할 현장이다.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천태종 등 각 종단에서도 지진피해돕기 성금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태고종도 이번 성금모금에서 큰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종도들의 적극 참여만이 그 해답이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국민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선 무엇보다 종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약탈 문화재는 제자리로 돌아와야

충남 서산 부석사가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을 돌려달라며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2017년 1월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은 불상을 원래 소유주로 알려진 부석사로 인도하라며 원고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보관 중인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등을 통해 불상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약탈 등의 방법으로 쓰시마로 운반된 뒤 봉안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극락전 복원 공사 당시 발견된 1938년 상량문 등에 따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원고(부석사)가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지명)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왜구가 이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다만 국제사법에 따라 일본 관음사가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1월 16일 이후 20년간 해당 불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해석은 677년에 창건된 부석사의 영속성과 동일성을 부정하고 2000년 한국불교의 역사성을 무시한 판결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또한 불법적으로 약탈된 문화재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도 약탈문화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 세계 약탈문화재 해결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례를 제공하는 몰역사적 판결이다. 사찰 측은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상고 이유를 제시해서 대법원에 상고하고,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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