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비구계에 설해지지 않은 비구니계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빨리어 율장을 기준으로 비구계는 227계, 비구니계는 311계이다. 이중 비구계와 비구니계에 공통으로 설해진 계율을 공계(共戒)라 하고 양쪽 중 어느 한 승가에만 설해진 계율을 불공계(不共戒)라 한다. 『빨리율』의 비구니계 중 불공계에 해당하는 조문은 총 130조이다. 이는 바라이법 4조, 승잔법 10조, 사타법 12조, 바일제법 96조, 바라제제사니법 8조이고 중학법과 멸쟁법은 불공계가 없다. 본 연재에서는 비구계에 설해지지 않은 비구니계를 설명하기로 한다.

비구니가 승가에서 추방되는 바라이죄는 총 8개 조항이 있고 이 중에서 4개 조항이 불공계에 해당된다. 비구니 바라이죄의 조문이 비구 바라이죄 조문보다 많은 것도 차이점이지만 비구가 도저히 음욕을 이기지 못할 지경에 처하면 계를 버리고 다시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가 주어 지지만 비구니에게는 이런 특혜가 없는 것이 더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환속한 비구니는 본인이 원하면 다시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비구니 바라이죄부터 불공계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조문으로 이해가 될만한 계율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기로 한다.

비구니 바라이죄 제5조 마촉수락계(摩觸受樂戒)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염오심(染汚心)으로 오염심 있는 남자와 목부터 아래로, 무릎부터 위를 서로 마촉하거나 혹은 강하게 마촉하거나 혹은 잡거나, 혹은 누르거나 혹은 안고 쾌락을 향수(享受)하면 이것 또한 바라이로서 공주(共住)할 수 없다.”

본 조문은 비구니가 그릇된 마음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성적인 욕망이 있는 남자와 몸을 접촉하여 성적 쾌락을 얻으면 같이 살 수 없다(不共住)는 내용으로 조문의 이해에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

비구니 바라이죄 제6조는 부타중죄계(覆他重罪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니라 하더라도 [어떤 비구니가] 바라이를 범한 비구니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 죄를 거죄(擧罪)하지 않고, 혹은 대중에게도 고하지 않다가, … 중략 … 나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존매(尊妹)들이여, 나는 먼저 이 비구니는 이러 저러한 [소행] 동포(同胞)임을 알았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거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혹은 대중에 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비구니도 바라이로서 공주할 수 없다.”

징계당한 비구에게 지도받으면 안 돼

본 조문은 한 비구니의 상좌가 남자와 음행을 저질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일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상좌 비구니의 중죄를 고의로 숨긴 것이 인연담이 되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라이죄를 저지른 비구니의 죄를 알면서도 덮어주면 그 비구니도 승가에서 추방된다는 조문인데 비구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비구계에서는 다른 비구의 중죄를 거죄(擧罪)하지 않았을 경우 2, 3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죄가 청정해지는 바일제를 적용받게 된다,

비구니 바라이죄 제7조 수순빈비구계(隨順擯比丘戒)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구니는 승가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당한 비구에게 지도를 받거나 따르면 안 된다. 그럼에도 징계를 당한 비구를 따르면 그 비구니는 세 번까지 경고를 받아야 하고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바라이죄가 된다는 조문이다. 비구가 갈마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면 비구 자격은 유지되지만 승가와 같이 생활하는 것과 타 비구와의 교류가 금지되고,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합장 공경받지 못하는 등 43가지 권익이 정지되기 때문에 비구니를 지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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