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제7대 집행부가 지난 1월 18일 회장 현중 스님 취임법회를 시점으로 새로이 출범했다. 이날 회장 현중 스님은 새로운 집행부로 부회장에 묘련 스님, 능인 스님, 예진 스님과 봉사단장에 일광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현담 스님, 교육부장 수진 스님, 문화부장 덕화 스님, 규정부장 대화 스님, 대외협력부장 화안 스님, 사회부장 성혜 스님, 홍보부장 정묘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현중 스님은 이들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기동안 비구니회의 위상강화와 태고종단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종단이 전국비구니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보다 활발해지고 있고 그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태고종단 역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이를 반영해 취임식 때 격려사를 통해 비구니회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호명 스님은 격려사에서 “회원들이 권리를 내세우기 앞서 의무를 다할 때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단의 대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라도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이 필요하다”며 “공동체 정신의 발휘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비구니 회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격려사는 종도들의 바람을 전달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전국비구니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합심해 발전과 도약의 새 틀을 마련해 가길 바란다. 비구니회의 힘찬 발걸음에 종도들도 힘을 보태고 성원을 보낼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5월 시행 예정이었던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관람료)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에서 통과된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예산의 30%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경상보조’로 전환될 경우 지자체는 예산을 확보해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충분히 증액해 집행하겠지만, 자립도가 낮을 경우 문화재 관리 예산은 총액으로 묶어두고 다른 지원 예산에서 조정해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지원 예산을 받으면 각 사찰별로 예산 신청, 보조금에 대한 정산 등 새로운 업무 영역이 발생해 사찰은 보조금 집행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야 한다. 나아가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각 사찰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지원 받을 경우 종단은 문화재 관람료 감면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어려워진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골자는 사찰 입장료를 감면한 만큼 손실된 금액을 정부가 지원,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청래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해온 불교계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원하고, 보전해 주려는 것”이라며 “법도 국비로 책정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됐으므로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지자체경상보조’가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종단이나 사찰에 지원하는 게 적합하다.

기재부가 중앙정부 부담예산 일부를 지방비로 돌린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보전금 집행이라는 시각으로 불교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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