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바라제제사니법 제1~3조

효능 스님.
효능 스님.

이번 호의 연재는 바라제제사니법(波羅提提舍尼法) 네 개 조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회과법(悔過法)으로 번역되는 바라제제사니법은 한 명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면 되는 죄로서 모두 음식과 관련이 있다.

바라제제사니법 제1조는 비친니수식계(非親尼受食戒)로 ‘비친니’에 관해서는 사타법 제4조에서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인연담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비구니가 있었는데 자신이 걸식으로 받은 음식을 우연히 만난 비구에게 보시하고자 하였고 그 비구는 비구니의 청을 수락하였으므로 비구니는 다시 걸식할 시간이 부족하여 굶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3일 동안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엔 비구니가 비구와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다른 길을 걷다가 차를 피하면서 땅에 쓰러져 버렸다. 비구니가 쓰러진 이유가 알려지면서 그 비구는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이 제계의 인연담이다. 만약 음식을 보시한 그 비구니가 친인척 관계인 비구니였다면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기에 음식을 보시하고자 해도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비친니로부터 음식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니가 비구에게 음식을 보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모양이다.

본 조문을 보니 조용하지만 강단있는 조계종 비구니 스님이 생각이 난다. 청련사가 왕십리에서 조계종과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조계종은 불시에 사찰을 건설업자에게 팔아넘겼고 당시 대중스님들은 평생의 수행처를 잃었지만 좌절하지 않았고 수년 동안 새로운 사찰 터를 찾아 헤맨 끝에 지금의 양주시 개명산에 자리를 잡고 자력으로 불사를 이루어 2010년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듣고 이웃에 있는 조계종 사찰의 나이 지긋한 비구니 스님이 상좌들을 동행해서 작은 공양물을 준비하여 인사를 올리겠다며 찾아와 대중스님들은 앉아 계시게 하고 노 비구니 스님과 상좌 스님들은 예를 올렸는데 필자도 앉아서 그 스님들의 절을 받았다. 상좌들이야 모르겠지만 노 비구니 스님은 필자보다 법랍이 몇십 년은 많았는데 참으로 좌불안석이었다. 이후 그 비구니 스님을 보면 머리가 더 숙여졌고 부처님 당시에 살았던 스님인가 싶은 생각도 가끔 하곤 했다.

‘비구니가 재가자에게 음식 배분 지시’ 안돼

바라제제사니법 제2조는 비구니지수식계(比丘尼指授食戒)로서 비구가 공양청을 받아 재가자의 집에서 공양할 때 비구니가 재가자에게 음식 나누어 주는 것을 지시하면 안 된다는 계이다. 본 조문은 비구들이 공양청을 받고 간 집에 6군비구니가 와서 6군비구에게 음식을 주도록 집주인에게 지도하였기 때문에 다른 비구들은 충분히 음식을 먹지 못한 것이 인연담이다. 초록은 동색이라 하더니 6군비구에 6군비구니까지 참 끼리끼리 노는 것 같다.

바라제제사니법 제3조는 학가과수식계(學家過受食戒)이다. 여기서 ‘학가’는 초기불교에서 성자(聖者)의 지위인 사향사과(四向四果) 중 무학(無學)인 아라한과 이전인 예류향(豫流向), 예류과(豫流果), 일래향(一來向), 일래과(一來果), 불환향(不還向), 불환과(不還果), 아라한향(阿羅漢向)을 증득한 재가자(無學)를 말한다. 본 조문은 유학의 재가자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았거나 비구가 병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학이라고 인정된 집에 가서 공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다. 그 이유는 성자의 지위에 오른 사람은 지극한 신심으로 삼보를 공경하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보시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궁핍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