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불교태고종이 종단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북한산 태고사 인수불사 전망이 밝다. 전국 일선 사찰과 지도자급 스님들이 태고사 인수를 위한 성금을 속속 전해오고 있는 가운데 종단도 모연문을 내고 적극적인 권선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주지하다시피 태고사는 종조 태고보우 국사께서 창건하고 주석했던 도량이다. 태고사는 이러한 역사적 연원과 의미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종단 3백만 종도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기능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더욱이 태고사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종조의 부도와 원증국사탑비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종단의 종정을 역임한 대륜 대화상의 부도가 모셔져 있는 전통사찰이기도 하다. 이러한 태고사가 극심한 운영난에 직면해 매각의 위기에 몰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종단이 알고 공찰로 역할할 수 있는 인수불사를 전개하는 것은 후학들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태고사 종단인수 불사에 대한 호응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선 사찰과 지도자급 스님들이 기꺼이 인수를 위한 성금을 쾌척하고 있고, 향후 성금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종도들도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기 그지 없다. 종단은 이번 태고사 인수불사에 전력을 기울여 당초 예정한대로 연말까지 인수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그렇다고 의지가 높다고 해서 전적으로 낙관만 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단의 빈약한 재정이 곧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 인수불사를 성취하기 위해선 종도들의 적극적인 동참만이 답이다. 종도들의 수희동참에 힘입어 태고사 종단인수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


‘사형제’ 위헌 결정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헌재)가 7월 14일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 째(1996년)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문화 수준이나 사회 현실에 비춰 사형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뿐 사형제도 역시 ‘제도 살인’이므로 그 필요성이 없어지면 위헌으로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두 번 째(2010년)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합헌 의견 재판관 5명 중 2명이 대상범죄를 줄이거나 시대상을 반영해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부에 과제를 남겼다.

불교를 비롯한 7대종교와 인권단체들은 오래 전부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25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죄가 무겁다고 하여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일 또한 ‘제도적 살인’일 수밖에 없다. 생명은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지킬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아시아 전체의 사형제 폐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대한민국의 사형제 폐지는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내딛어야 할 소중한 한걸음이다.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한국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