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바일제법 제85~87조

효능 스님.
효능 스님.

바일제법 제85조 비시입촌락계(非時入村落戒)로 비구는 비시에 촌락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다. 율장에서 이야기하는 비시(非時)’란 공양 시간이 아닌 때를 의미하므로 정오(正午)부터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를 말하며, 촌락의 기준은 담장이 있는 마을의 경우 그 담장 내부를 말하고 담장이 없는 마을은 주로 마을 외부에 돌 등으로 경계를 해놓은 지점까지를 말한다.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라도 같이 있던 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비시에 촌락에 들어가면, 그에 알맞은 급한 일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6군비구가 비시에 촌락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익이 되지 않는 세속적 논의를 하고 비난받았던 일이 제계의 인연담이 되었다. 비구들은 주로 정오에 공양을 마치고 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명상을 한다. 혹은 재가자의 공양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양 후 법을 설하고 그 집에서 나와 나무 그늘에서 휴식이나 명상을 하는데 이는 저녁에 있을 수행을 위한 것이다. 해가 지면 스승을 찾아가 법을 배우거나 법담을 나누게 되는데 만약 공양 후에 촌락에 남아서 세속적인 잡담이나 수다를 떨고 있으면 부족한 휴식시간으로 저녁 수행에 지장을 주게 되므로 비시에 촌락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같이 가던 비구가 독충에게 물려 불을 구하고자 촌락에 들어가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비시라 하더라도 촌락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다.

바일제법 제86조는 골아침통계(骨牙針筒戒)이다. 부처님 재세 시에 비구들은 시주받은 천으로 직접 옷을 만들기 위하여 바늘을 보관할 수 있는 통이 필요했는데 그 통을 뼈, 치아(상아), () 등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나무, 대나무, 갈대 등을 재료로 통을 만들어야 한다는 계율로 주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라도 골제(骨製) 혹은 아제(牙製) 혹은 각제(角製)의 침통을 만들게 하면 타쇄(打碎)하고 바일제이다,”

 

공양 시간이 아닌 때 촌락에 들어가면 안돼

 

본 조문의 인연담에는 비구들이 어떤 상아사(象牙師)에게 침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상아사는 비구들의 침통을 만드느라 생활이 어려워졌고 이 일로 비구들이 비난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연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뼈, 상아, 뿔 등이 짐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명 존중의 사상을 담고 있다기 보다는 재가자의 생업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바일제법 제87조 과량상족계(過量牀足戒)는 침대의 다리 길이에 대한 규정으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비구가 새 침대 혹은 의자를 만들 때 상각(牀脚)은 침대 하부의 침대 테두리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을 제외하고 불지척(佛指尺)으로 8() 길이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을 초과하면 절단하고 바일제이다.”

본 조문의 인연담에는 왜 높은 평상이나 침대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숫따니빠따담미까-숫따에서 재가자를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포살에서 의미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내용은 팔재계로 잘 알려진 계목 중에서 지상에 펼친 침상에만 누워야 한다.’ 혹은 이면좌고광엄려상좌(離眠坐高廣嚴麗牀座; 높거나 넓거나 화려하게 장엄된 평상이나 침대에 눕거나 앉지 않는다)’이다. 하물며 재가자도 한 달에 여섯 번 팔재계를 받아 지닌 날은 하루 낮 하루 밤 동안 높고 넓고 화려한 침대나 평상에서 머물지 않는데 세속을 떠나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비구들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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