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바일제법 제47~51조
군중에 3일 밤 이상 머물러도 안 돼

 

바일제법 제47조 과수사월약청계(過受四月藥請戒)는 우안거 기간에 재가자로부터 공양받는 약에 관한 조문으로 양이나 기간의 한도를 초과하여 약을 받으면 안 된다는 조문이다. 인연담을 보면, 재가자인 마하나마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안거 4개월 동안 비구들의 건강을 위하여 승가에 필요한 약을 보시하기로 하였는데 6군비구는 마하나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에 고의로 많은 양의 약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마하나마는 지금 바로 구할 수 없으니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6군비구는 ‘약을 줄 마음도 없으면서 약을 보시하기로 한 것 아니냐’ 그를 비난했던 일이 부처님께 알려져 본 조문이 제정되었다.

필자는 출가하여 동두천에 있는 은사 스님의 작은 사찰에서 사형, 사제, 행자들과 살림을 해가며 살았던 적이 있었다. 은사 스님은 범패 강의와 천도재 등의 법주로 전국을 다니셨고 우리가 살고 있던 절에는 1년에 서너 번 정도 오셨다. 범패를 잘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워낙 베풀고 사시는 성격이라 공양청을 자주 받았는데 간혹 동두천 근처에서 공양청이 있으면 은사 스님은 우리를 불러서 동석을 시켜주셨다. 그 당시는 어찌나 배가 고프던지 공양청 올린 신도에게 미안할 정도로 먹었던 기억이 난다. 바일제법 제47조를 보니 우리가 그때 ‘한도를 초과해서 먹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미소도 지어지며 이제 와서야 미안한 마음도 생기지만 배고픔에 비례해서 다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그 시절이 가끔 그립기도 하다.

바일제법 제48조 관군계(觀軍戒), 제49조 군중과숙계(軍中過宿戒), 제50조 관군진계(觀軍陣戒)는 군대와 관련이 있는 조문들이다.

관군계는 비구가 출정하는 군대의 대열을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계이다. 당시 인도에서는 좋은 날을 골라서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출정 당일 사문을 보면 불길하다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나라의 안위를 위해 비구가 일부러 군대의 출정을 보러 가는 것을 금하였으며 우연히 그 출정을 보게 된 경우에는 바일제를 범한 것이 아니다.

관중과숙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또 그 비구가 군중에 가야 할 어떤 연(緣)이 있을 때 그 비구는 군중에 2,3숙 할 수 있다. 그것을 초과하여 머물면 바일제이다.” 본 조문은 비구가 군중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있어도 3일 밤을 넘기면 안 된다는 조문이다.

관군진계는 일이 있어 군중에 머무는 비구는 진지 배열, 열병 등을 보면 안 된다는 계율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만약 비구가 2야, 3야 진중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 연습(演習) 혹은 열병(列兵), 혹은 군진(軍陣), 혹은 열병(閱兵)을 [보기 위하여] 가면 바일제이다.”

바일제법 제51조는 음주계(飮酒戒)이다. 본 조문의 인연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코삼비 근처 암바띳타마을 근처에서 ‘사가따’라는 비구가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독룡(毒龍)을 조복시키자 마을 사람들이 사가따 비구에게 공양을 올리고자 했다. 이때 6군비구가 사람들에게 ‘까뽀티까’라는 술이 좋겠다고 권하였기에 사가따 비구가 걸식하러 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술을 공양 올렸고 이 술을 마신 사가따 비구는 그만 정신을 잃고 부처님 앞에서 쓰러져 자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음주계가 제정되었으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수라(surā) · 메라야(meraya)주(酒)를 마시면 바일제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ㆍ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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