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바일제법 제41~46조
비구가 여인과 일대일로 있는 것 경계

 

바일제법 제41조는 여외도녀식계(與外道女食戒)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비구라도 나형외도(裸形外道)나 혹은 편행외도(遍行外道)의 남자 혹은 편행외도의 여인에게 자기 손으로 담식 혹은 작식을 주면 바일제이다.’

여기서 나형외도는 나체 수행자를 말하고 편행외도는 집이나 정사를 가지지 않고 두루 떠돌아다니는 수행자를 말한다. 그런 외도 사문들에게 직접 음식을 주면 바일제라는 뜻으로 별로 어려운 부분은 없다.

본 조문은 아난 존자가 편행외도 여인에게 실수로 떡을 2개 주어 비난받았던 것이 원인이 되어 제정되었는데 이 인연담에는 외도 사문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을 비하하는 단어인 ‘독거사(禿居士)’라는 말이 나온다. 독거사란 문자 그대로 ‘머리를 삭발한 거사’라는 뜻으로 당시 극심한 고행, 단식 등의 수행을 하는 외도의 입장에서 볼 때 부처님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거사에 가까운 수행을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일반적인 수행 풍토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진리는 분명히 어느 한 변에 치우치지 않음을 여실히 알고 정진하는 것이 수행자 본연의 모습이다.

바일제법 제42조는 구출타비구계(驅出他比丘戒)로 발난타라는 비구의 좀 유치한 행동으로 인해 제정되었는데 발난타 비구가 한 비구를 데리고 걸식하러 가다가 그 비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정사로 다시 돌려보내 버렸다. 그러나 공양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린 후였기에 정사로 돌아온 비구는 결국 그날 공양을 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부처님께서 아시고 구출타비구계를 제정하셨다. 아래 조문을 보면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어떠한 비구라도 다른 비구에게 “오라, 벗이여. 우리는 촌락 혹은 읍내에 걸식하러 간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비구에게 [음식을] 주거나 혹은 주지 않고 되돌아가게 하며 말하기를, “가라, 벗이여. 그대와 이야기하거나 혹 앉으면 나는 안락하지 않다. 나는 혼자서 이야기하거나 혹 앉는 것이 안락하다.”고 하였다. 이 인연으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면 바일제이다.’

바일제법 제43조는 식가강좌계(食家强坐戒)이다. ‘식가(食家)’란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그런 장소에 비구가 강제로 앉으면 안 된다는 조문이다. 여기서 ‘식(食)’이란 당연히 음식이란 뜻이지만 율장에서는 성욕의 대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남자는 여자의 식이고 여자는 남자의 식이란 이야기다. 본 조문 역시 난해한 점이 없어 간략히 소개하고 마치기로 한다.

바일제법 제44조와 제45조는 비구가 여인과 비밀스럽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조문들인데 병처여인좌계(屛處女人坐戒)와 독여여인좌게(獨與女人坐戒)이다. 전자는 비구가 병처(개방되지 않은 곳)에 여인과 일대일로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노처(개방된 곳)에 여인과 일대일로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지혜있는 남자가 동석하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바일제법 제46조는 불촉타입촌락계(不囑他入村落戒)로 비구가 촌락으로 갈 때는 자신의 외출을 다른 비구에게 알리고 자신이 없는 동안 일을 부탁해야 된다는 조문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사찰은 대중사찰이라 해제 기간 중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나가야 하며 삼동결제 기간에는 입승 스님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계율은 승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적용되는 기본적인 도의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승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뒤따름은 당연한 이치이다.

-동방불교대학교 교수 ㆍ 스리랑카 국립 켈라니야대학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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