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편경환(백운)이 지난해 1심 패소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확인 청구의 소’가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홍승면)는 지난 4월 5일 편경환이 1심 패소에 항소한 위 사건에 대해서도 “원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원고(편경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부장판사 김정곤)의 원고패소 판결이 정당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종법으로도, 사회법으로도 이미 ‘총무원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증명해준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편경환은 아직도 자신이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이라고 억지를 부릴 텐가. 종도들에게 계속 자신이 아직도 제26대 총무원장이라고 주장하며, 현 제27대 총무원장과 집행부를 부정하고 모함하는 sns 문자를 계속 보낼 텐가. 우리말샘에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아주 작은 벼룩조차도 낯짝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체면(염치)이 없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편경환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 종단을 이렇게 무참히 헝클어놓고도 ‘(자신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소송에서 이기면 제26대 총무원장으로 당당히 복귀에 종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자신 스스로가 ‘빈대’보다 못한 ‘낯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텐가.

편경환은 이제라도 자애자중하고, 진참회를 하기 바란다. ‘빈대 낯짝’이 안 되려면 최소한 그렇게 해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승려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수계산림’부터 시작해 ‘승려되기연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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