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귀종 승려 입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입적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승려법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귀종 승려 입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인 입적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귀종자(歸宗者)라 함은 타종단 승적을 보유한 자가 소속종단을 탈종하고 본종으로 입종(入宗)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귀종자(歸宗者)라 함은 타종단 승적을 보유한 자가 소속종단을 탈종하고 본종으로 입종(入宗)하는 자를 통칭(統稱)하며, 각 용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➀ ‘귀종승(歸宗僧)’이란 본종 승 려로써 본 종단을 탈종하였다 가 재입종(再入宗)하려는 승려 를 말한다.
➁ ‘전종승(轉宗僧)’이란 타 종단 소속의 승려가 해당 종단을 탈종하고 본 종단으로 입종 (入宗)하려는 승려를 말한다.

제3조(귀종허가 기준)
➀ 본종의 귀종허가 대상종단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또는 이에 준하는 종단으로 국한한다.
➁ 귀종허가 대상종단 이외의 종 단 승려로서 득도3년차 미만 인 승려는 종단 합동득도 참 가를 전재로 귀종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귀종허가 기준)
➀ 본종의 귀종허가 대상종단은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으로 국한한다.
➁ 귀종허가 대상종단 이외의 종 단 승려의 귀종은 종무회의 의 결을 거친 후, 총무원장이 승 인한다.

제4조(귀종신청)
본종으로 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구 종무원을 경유 총무원에 귀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귀종신청서
2. 수행이력서
3. 범죄경력자료회부서
(이 문서는 사실확인 후 본인에 게 돌려준다)
4. 서약서
5. 전종단 승적부(등본)

제4조(귀종신청)
본종으로 귀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구 종무원을 경유 총무원에 귀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귀종신청서
2. 수행이력서
3.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이 문서는 사실확인 후 본인에 게 돌려준다)
4. 서약서
5. 전 종단 승적부 및 수계증 혹 은 수계확인서)
6. 전 종단 탈종확인서(탈종공고)
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8. 최종 학력증명서
9. 해당 교구 종무원장 추천서

제5조(귀종심사)
귀종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귀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귀종자의 승랍 및 분한
2. 전종단의 징계유무
3. 파렴치범, 전과사실 유무
4. 전종단의 직책유무
5. 사찰의 운영(주지)여부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항

제5조(귀종심사)
귀종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귀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➀ 서류심사
가. 귀종자의 승랍 및 분한
나. 전종단의 징계유무
다. 파렴치범, 전과사실 유무
라. 전종단의 직책유무
마. 사찰의 운영(주지)여부
바. 최종 학력 및 가족관계
➁ 사실조회 심사
가. 전 종단의 수계 및 수행이력 등 승적부 기재사항의 확인
나. 본 종단의 입적이력 및 수계 탈락 이력의 확인
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사항의 확인

제8조(귀종자의 기본교육)
➀ 귀종자는 귀종후 종단이 지정한 기일내에 다음과 같은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태고종의 종지와 종풍
2. 종단의 이념과 사상
3. 태고종조 및 역사
4. 종헌.종법 및 종책방향
5. 기타 종도로서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

제8조(귀종자의 기본교육)

➀ 귀종자는 귀종후 종단이 지정한 기일내에 다음과 같은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태고종의 종지와 종풍
2. 종단의 이념과 사상
3. 태고종조 및 역사
4. 종헌.종법 및 종책방향
5. 기타 종도로서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

➁ 귀종자는 전항의 교육을 위하 여 반드시 종립 동방불교대학 에 입학하여야 한다.
단, 전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제9조(귀종자의 사찰등록)
귀종자가 주지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귀종과 동시에 사찰을 본종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귀종의 확정)
➀ 전종승의 경우
1. 전종승의 승랍은 전 종단에서 의 수계일로부터 기산하여 50%만을 계상한다.
2. 전종승의 법계는 전항의 승랍과 직전 종단의 법계를 고려하여 법계고시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➁ 귀종승의 경우
1. 귀종승의 승랍은 본 종단의 수계일로부터 기산하여 최초 탈종일까지의 기간만을 계상 한다.
2. 귀종승의 법계는 탈종 전 법 계에 해당하는 법계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품수한다.
3. 귀종승은 본 종단 탈종일로부 터 재입종일까지의 승려의무 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➂ 금지 및 의무
1. 전종승, 귀종승을 막론하고 귀 종 직전 종단의 수행이력 외, 여타 수행이력은 합산하지 아 니한다.
2. 귀종자(전종승, 귀종승)가 주 지로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귀종과 동시에 사찰 을 본종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때, 귀종승이 본종 소속 당 시 사찰을 재 등록할 경우에 는 사찰분담금 역시 전 조의 승려의무금와 동일하게 납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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