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 서(書)종단의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제24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이하여 수행이 부족한 소납이 감히 여러 선각 스님들의 동료, 후배 스님들께 후보출마를 고(告)하려 합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동안 우리 종단은 많은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그 원인은 종단의 종무담당자들이 종단 단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원칙을 지키지 못함에서 비롯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이제 금번 총무원장 선거에서 향후 발전과 성장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화합의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종단사의 새장을 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청산하여 전체를 포용하는 결단과 지혜가 가장 우선한다고 봅니다.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어떤 것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생각에 얽매어 지금에 안주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과감히 단절하고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생사를 초월하는 결단과 행동만이 화합과 안정을 이루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애종의 마음으로 평소 구상하였던 종단의 기조와 종무행정의 운영방안에 대한 종도 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기본종책방안1.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종단 운영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엄격하고 책임 있게 구분하여 조삼모사식의 과거의 관행을 철저하게 쇄신한다.승가는 예로부터 위계와 질서가 엄격한 조직체이다.상벌이 엄격하게 운용되는 제도의 마련으로 종단의 기강을 확립한다.• 실천사항 1) 종도참여심판제도의 신설로 고위 종무원의 종단 차원의 피해를 철저히 심판한다. 2) 종법 제36호 징계법 9조, 배상명령 제도를 세분화, 현실화하여 엄격히 적용한다.2. 승려 각자가 주인이 되는 민주적 종권의 창출현행 총무원장 선거법은 일반 종도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각급 선거법을 개정하여 일부 승려들이 종권을 좌지우지하는 전철을 단절하고 승려 각자가 주인이 되어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한다.• 실천사항 1) 승납 3년 이상의 전체 종도의 직접 투표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총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한다. 2) 소속 승려와 사찰수에 비례하여 지방교구를 새로 획정하고 중앙종회의석이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하는 선거구 획정을 실시한다. 3) 전국구와 직능직 의원의 총무원장 지명을 배제하고 중앙종회 차원의 배정 및 지명을 제도화 한다.3. 현대적 경영의 도입을 통한 재정의 자립종단차원의 중요 종책사업에 있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기용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종단의 중진 스님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이원체제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경영시스템을 가동한다.• 실천사항 1) 경영과 감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중앙종회의 사전, 사후 감사를 강제규정으로 제도화 한다. 2) 종책 시행시 광범위한 홍보를 통한 종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선 재원마련-후 사업시행의 원칙을 고수한다.4. 종헌종법의 확립으로 자의적 관습의 타파종헌종법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이에 근거하지 않은 어떠한 판단도 시행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모든 종도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상식적 종무행정의 근간으로 삼는다.• 실천사항 1) 징계법, 승려법, 사찰법 등 각 종법상의 처벌조항을 하나의 종법으로 통합하여 종법간의 상충을 막고 처벌의 당위성을 높인다. 2) 종무집행상의 제재조항은 하위개념의 종규와 종령을 조례화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행정편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한다. 3) 개인사찰의 재산권 보장을 종법화하고 개인사찰의 주지임명권을 2대에 걸쳐서는 창건주에게 전권 위임한다.5. 투명하고 합리적인 종무행정의 운영중앙과 지방, 일반 종도와 종무기관이 서로 유리되지 않고 상호보완하며 종무기관의 운영이 공개되어 보편타당한 종무집행이 종도 전체에게 납득됨으로써 자발적 종단 참여의식을 고취한다.• 실천사항 1) 종단 소속의 직영사찰의 주지를 순환임명하고 절차를 공개하여 일부 한정된 종무직원이 임의로 종찰 주지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한다. 2) 년간 종단운영 결과를 재무재표화하여 한국불교신문에 공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종단운영의 지표로 삼는다.6. 종도 참여제도의 활성화로 종단 대화합 운영2회 시행으로 중단된 종책토론회, 지방종무원 국장 워크샵, 직능 단체별 전체회의 등 종도 전체가 참여하는 종론 수렴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도화하여 종단 운영에 종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기틀을 삼는다.• 실천사항 1) 외부 전문 인사를 초빙하여 객관적인 종단의 상황을 파악하는 종책 세미나를 분기별로 정례화 한다. 2) 지방종무원과 각 직능단체의 월별 관심사항을 토의, 선정하여 미리 주제를 정하여 토론회를 개최한다. 3) 한국불교신문의 기고, 기사제보 등을 적극 수용하여 기관지인 한국불교신문이 종도의 대변자로써 그 면모를 쇄신토록 한다.도산스님 걸어온 길1957년 02월 08일 내장사에서 화봉스님을 은사로 득도1957년 02월 08일 내장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1963년 10월 15일 내장사에서 사미과 수료1967년 07월 15일 통도사 보광선원에서 안거 성만제4회 중앙연수교육 이수1974년 04월 15일 해안사에서 사집과 수료1978년 11월 04일 금붕사에서 묵담스님을 전계사로 보살계 수지1978년 12월 05일 제주교구 사정위원1980년 1985.9.5~1986.9.12 1,2,3회 제주교구 연수교육 이수1982년 12월 24일 제주시 백우정사 주지 취임1984년 09월 01일 동방불교대학 졸업1986년 12월 26일 태고종 종정으로부터 대덕품계(3급)품수1990년 05월 05일 승가사에서 충담스님을 법사로 건당1990년 12월 24일 제주교구 종회의원 피선1994년 03월 18일 이라신용협동조합 감사1995년 02월 24일 동국대학불교대학원 수료1996년 07월 18일 동방불교대학 총동문회장(제10대)1997년 05월 08일 충담문도회 회장(현직)1998년 03월 18일 이라신용협동조합 이사1998년 05월 10일 대한불교예술원 원장1999년 03월 02일 태고종 종정으로부터 종덕법계(2급)품수2001년 12월 29일 태고종 종정으로부터 종사법계(1급)품수2002년 01월 04일 제주교구 종무원장 취임2004년 복지법인 제주태고원 노인전문요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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