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월 26일 본 종단 소속 울산 용암사 주지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종단에서 임명한 사유사찰의 주지임명권을 부정하고 사찰운영위원회에 주지임명권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원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결을 하였다.

종단은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판결은 자칫 종단이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을 막은 대법원의 신중하고도 올바른 판단이었다.
종단은 그간 울산 소재 용암사 주지 임명과 관련하여 사찰운영위원회로부터 유 무형의 회유와 압력을 받아왔다. 심지어는 용암사와 관련하여 자격도 없는 자가 탈종까지 하였다. 종단으로서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한 결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용암사는 창건주가 1968년 종단의 사찰로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사회를 구성했고 그 이사회에서 현 주지 법광스님을 주지로 추천해 종단에서 임명하였으며 주지스님은 창건주의 뜻을 존중하고 사찰재산을 영원히 존속시키고자 (사)태고종중앙회에 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평소에는 무관심하던 일부 이사들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그 자격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부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고등법원에서는 기존 대법원의 "사찰이 특정종단과 법률적인 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되면 당해 종헌종법이 적용됨은 물론 주지의 임명권 역시 종단에 귀속된다." 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오판(誤判)을 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종단의 고유 인사권과 독자성을 무시한 명백한 오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종단이 인사권을 갖지 아니하면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지가 불법으로 사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경우 귀중한 삼보정재가 유린되고 불사에 동참한 시주들의 고귀한 정신이 훼손돼 종교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번 용암사 사태는 단위 사찰의 문제를 넘어 우리 종단과 관음종, 법화종 등 종단협 소속 많은 종단들이 사유사찰을 인정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칫 종단 소속 사찰의 연속성과 존립 근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에 종단에서는 대법원에 즉각 항소를 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설사암이라도 소속종단에 적을 두고 토지를 사찰명의로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종단의 소속원으로 종헌종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주지의 임명권도 종단에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사실 우리 종단은 거개가 사설사암으로 되어있고 사찰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종교 본연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항소에 뜻을 함께 하여 탄원서에 동참해주신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각 종단 총무원장스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없었다면 불교계에 미치는 파장 또한 상당하였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종단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함도 거듭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불교종단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나 고유의 권한이 유린될 수 있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공동보조로써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총무원에서도 이번 용암사 일을 계기로 사찰의 본래 역할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고 엄단하여 기강을 바르게 세우는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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