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제111회 임시중앙종회가 폐회되었다. 이번 종회는 전년도 종단의 살림살이에 대한 감사와 회계결산을 승인하는 종회였다. 과거에 비해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종단산하 각 부서에 대한 감사를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감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던 종무행정에 대한 지적과 시정요구는 대의기구로서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회의 안건과는 관계없는 구태의연한 질문과 성숙되지 못한 의사진행은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총무원장 선거법이 우여곡절 끝에 수정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제는 새 종법에 의한 선거를 여법하게 치러내는 막중한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종단의 행정부 수장을 뽑는데 반드시 선거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리 승가는 고래로 산중총회와 같은 고유 방식에 의해 주지를 뽑는 방법도 있었고 원로 중진스님들의 공의에 의한 선출방법도 있다. 그러나 사회제도가 국민의 직접선거나 대의 기구인 의회를 통한 간접선거가 근대 민주국가의 선거제도로 정착되면서 교계에서도 입법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에서 종단의 삼 원장을 선출하여 왔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좀 더 진일보된 간접선거의 형태로 종도들의 민의를 폭넓게 대변할 수 있는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이다. 여법하게 선거를 잘 치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로 종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이다. 그동안 종회에서 선출하던 총무원장을 이번에는 승려분한신고를 한 각 시도교구 소속 종도 30명당 1명씩을 뽑은 선거인단과 당연직 시도교구종무원장과 중앙종회의원에 의해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여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승려분한신고와 사찰등록증 갱신이다.

그동안 법난의 피해로 종세 확장만을 위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고 승적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미 오래전에 입적한 스님이나 탈종 또는 환속한 자들에 대한 일제 정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 폐사나 이사, 탈종한 사찰에 대한 정리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선거를 치러내는데 큰 장애가 된다. 소속 교구가 확정되지 않은 종도들은 자신의 주민 등록지나 사찰이 소속된 교구로 신고를 하면 된다.
둘째, 분한신고가 끝난 서류는 빠른 시간에 교구별로 정리해 총무원에 신고하여 교구별로 선거인단숫자를 배정받아 선거인단을 확정해야 한다.

셋째, 정상적으로 분한신고와 등록증개신이 잘 이루어져도 시간이 촉박하다. 개정된 종법에 의하면 총무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1달 전에 선거실시공고 및 후보자 접수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역순으로 선거일정을 추산해 보면 늦어도 7월 중순에 선거가 실시되며 6월 중순에는 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한다. 5월까지는 선거인단도 구성이 되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 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종단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넷째, 우리종단도 분규의 아픔을 딛고 선지 어언 40여년이 넘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다양한 문화와 여가로 인하여 종교에 귀의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태고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단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수행력과 비전을 지닌 덕망 있는 스님을 종단의 수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도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종단을 바로 세우고 종단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에 적극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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