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이어
종이신문까지 소득공제 범위 확대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알리는 포스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알리는 포스터.

 

내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즉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개정에 따른 일환으로 이와 같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서 ․ 공연비,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의 소득공제에 이어 그 대상을 신문구독료까지 확대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체부는 그간 국세청과 함께 신문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공제율을 30%, 공제한도는 도서 ․ 공연비,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백만 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했을 경우 자동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받고 있다.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계기로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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