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 승인 없이 선암사에서 하는 행사 일체 인정 못해

현재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 등기부등본. 편백운(편경환)총무원장 스님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태고종중앙회 등기부등본. 편백운(편경환)총무원장 스님이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다.

종단사태로 인하여 종무행정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원룸에 임시 총무원을 만들어 놓고 11월 8일 선암사에서 구족계 산림을 한다고 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고, 법계고시를 11월 25일경 하겠다고 하는 등, 인정받을 수 없는 종단의 큰 행사를 서류 장난꾼들인 철오 스님과 정각스님이 임의대로 어지럽게 하고 있다.

호명 스님은 정말 어리석은 분이고 종무행정을 전연 모르는 분이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이 편백운(경환)스님이고, 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중앙회 이사장이 편경환(편백운)으로 법원 등기 부상에 되어 있는데, 호명 측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도깨비 행정을 펴고 있다.

호명 스님은 종회에서 개정한 선거법도 무시하면서 밀실에서 야합으로 무투표 당선됐다고 하면서 선암사에서 취임식을 했지만, 결국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는 헛수고 행사였다.

또한 호명(임정석) 개인 통장 이름으로 구족계나 법계고시 비용을 받고 또한 승려(니) 의무금을 받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횡령이며 무효임을 알아야 한다.

법도 모르고 무조건 밀어 붙이면 될 것 같지만, 사회 실정법은 그렇게 적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호명 측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종회는 만능이 아니며, 밀실에서 불법으로 만든 총무원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사회 실정법으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

<총무원 총무부>

 

【해설】 법적인 종단 대표자는 편백운(경환)스님이다.

종단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종회에서 아무리 불신임을 하고 직무대행을 뽑고, 밀실에서 야합하여 무투표로 호명을 가짜 총무원장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종단을 대표하는 법적 대표자는 편백운(경환) 스님이다. 멸빈자 전성오와 호명스님 측에서 문체부 국세청에 찾아가서 명의변경을 요구했지만, 관청에서는 현재 태고종 총무원장 지위문제가 민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면 그때 가서 대표자가 변경되던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법의 상식문제이다.

호명 측은 행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적당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꼼수를 부려봐야 별무소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호명 측은 현 집행부가 총무원 청사를 무단 폐쇄했다고 하지만, 불법 가짜 총무원장 호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편백운 총무원장은 총무원청사를 무단 점거하는 것을 막아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미 멸빈자 전성오 직무대행과 호명 측은 총무원 청사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심리가 11월 28일로 연기됐고,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이 금년 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

호명스님은 종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종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서류 장난을 더 이상 자행하지 않아야 한다. 종무원장스님들께서도 종단의 중대한 행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서류 거간꾼 철오와 정각 말을 듣고 줏대 없이 종무행정을 난맥상으로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1만 종도와 4천 사찰 주지스님 전법사 교임들은 사태의 진실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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