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부채 청산하고 교육체계 확립 성과

편백운 총무원장스님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2017년 9월 28일 제26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 6개월만인 2018년 3월 31일자로 종단부채(국민은행) 53억 원을 말끔하게 해결했다. 하지만 배가 아픈 분들이 있었다. 종회에서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자칫하면 종단권력을 편백운 스님에게 영원히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갖는 분들이 있었으니, 그분들은 바로 종회꾼들이었다. 운산 집행부 때 저질러 놓은 종단부채를 인공, 도산 집행부도 해결하지 못한 부채문제인데,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이 해결하자 이들은 당황했다.

전근대적인 종단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태고종 권력구조상 종회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3원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종법상의 불합리다. 이런 점을 권력구조나 법리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해온 것이 태고종이며 특히 종회와 종헌종법상의 미비점이다.

지금 종단사태의 근원은 이런 종법상의 구조적 모순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법리적 상충 때문이다. 누구하나 이런 종법상의 하자를 눈여겨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답습해 왔고, 일부 종회꾼들은 이런 종회권능을 악용해 왔다.

신용불량 종단으로 반신불수가 됐던 종단을 살려놓자 종회꾼들은 심기가 불편했다. 태고종에서 놀 수 있는 곳이 종회인데, 편백운 집행부가 빚도 갚고 종단 안정시키고 종도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서 좋은 평판을 받자, 당황한 나머지 총무원장에게 흠집을 내야 하는데 방법을 찾아야 했다.

부채 청산하는데 골몰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종회의 음모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들은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몇몇 종단 중진들과 연합세력을 형성하여 집행부 골탕 먹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음모가 바로 드러난 것이 지난해 4.19종회 석상에서 덕화 원로회의 의장이 총대를 맨 것이다. 종회 안건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총무원장 사생활문제를 가지고 마치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벌집을 쑤셔 버렸다.

물론 종회꾼들은 이런 음모를 같이 꾸몄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당연히 방조했다. 편백운 총무원장스님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집행부와 원로회의 의장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넘고 말았다. 여기에 두 서 너 명의 원로가 남의 장단에 춤을 추다보니 일이 이상하게 꼬여서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하게 됐다.

종단사태에 직접적인 사유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종회와 집행부간의 대립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원로회의 의장과는 별건의 소송사건이 되었지만, 총무원장 불신임 무효확인 소송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원로회의 임기도 다 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제14대 종회 또한 임기가 다 되어서 새로 구성해야할 시기가 임박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종회구성이나 원로회의 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얼마 전 도산 집행부 때 법무담당을 하고 제14대 종회 사무국장을 했던 홍 모 씨가 다시 종회와 호법원 업무 담당자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호명 측의 소송까지 맡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종단에서는 필요악의 인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사람이 없다보니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인가 보는데, 이래저래 종단은 점점 더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보내게 됐다.

제2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9월 28일이면 2주년이 되는데, 사실 편백운 집행부는 4년간 할 일을 2년 만에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총무원장에 출마하면서 편백운 스님은 만약 총무원장에 당선되어서 종단운영을 책임진다면 다음과 같은 종책을 실현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5대 기본공약은 다음과 같다.

1. 종단 부채문제의 해결

2. 승가기초교육체계의 개혁

3. 권역별 지방 초심원 부활

4. 종단의 정체성에 따른 사찰구분

5. 독자적인 대정부 협력체계 구축

이상의 공약을 내걸고 취임한 편백운 집행부는 이미 3개 사항은 실행에 옮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종단 부채문제의 해결 2. 승가기초교육체계의 개혁 5.독자적인 대정부 협력체계 구축은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3. 권역별 지방 초심원 부활 4. 종단의 정체성에 따른 사찰구분은 종회와의 협력으로 입법해야 할 사항이다.

집행부 출범 6개월 만에 종단 빚 53억 원을 해결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종회에서는 종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 교육기금 전용했다고 트집을 잡고 지금까지도 토를 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종회에서 승인사항이었다. 꼬투리를 잡을 뿐이다. 

 승가기초교육체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만들었다. 대정부 협력관계도 구축했으나, 지금 상황에선 다시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26대 집행부는 엄청난 일을 해 낸 것이다. 종회에서는 배가 아프다 못해서 종단권력을 놓칠까 봐서 검찰에 고소하고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났는데도 불신임이란 강수로 종단을 파국으로 몰아넣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종단이 휘청거리고 있다. 일이 이렇게 꼬이다 보니 호법원 초심원 선관위 까지도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하고 월권과 파행을 일삼고 있다.

문제는 종권을 누가 쥐느냐로 압축할 수 있는데, 집행부와 종회와의 싸움이다. 초심원과 호법원이 종회 편을 들어서 꼭두각시 춤을 추고 있는데, 얼마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멸빈자 전성오와 호명스님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데, 도광 종회의장은 노골적으로 호명스님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을 해서라도 26대 집행부를 몰아 내버리라는 주문이다. 여기에 동조하는 강경파들이 혜주, 시각, 지홍 등이다. 다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불신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종회가 패소하는 날엔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지 사장으로서는 용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도산 집행부 때의 일이 뇌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주시하고 있다.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가차 없이 연행하여 구속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호명스님 측이나 집행부가 이런 물리적 충돌만은 피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알 수 없다.

극도로 민감하게 대치하고 있고, 초심원에서 중징계를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집행부에서 당하고만 있겠는가. 죽이려고 하는데 방어마저 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존 기본권마저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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